[요지] 경작사실증명서(인감증명첨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영농비(비료·종자·농약·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등의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경작사실증명서(인감증명첨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영농비(비료·종자·농약·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등의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피상속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72.1.20 취득하고 87.6.8 청구인이 상속받은 충청남도 보령군 남포면 OO리 OOOO외 8필지 소재 沓 21,9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3.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48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72.1.20 취득하고 87.6.8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91.3.2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87.6.8 사망시까지 69.4.26~72.11.22동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및 같은구 OO동 OOOOOO에서, 76.10.21~77.1.24동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서, 다시 81.9.1~82.2.26일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아파트에서, 83.8.18~84.5.16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아파트 등에서 거주하면서 중간중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기간은 약 13년11개월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주민등록지를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더욱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청구외 OOO외 2인의 경작사실증명서(인감증명첨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영농비(비료·종자·농약·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등의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