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11 선고일 1997-11-27

[요지] 경작사실증명서(인감증명첨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영농비(비료·종자·농약·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등의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피상속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72.1.20 취득하고 87.6.8 청구인이 상속받은 충청남도 보령군 남포면 OO리 OOOO외 8필지 소재 沓 21,9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3.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48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청구인과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개월전 신병치료차 거주지를 서울로 옮긴 사실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자이며,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이전이 있었던 것은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설혹 주민등록상으로 재촌하지 않은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재촌기간이 8년을 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재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7.6.8 사망시까지 69.4.26~72.11.22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및 같은구 OO동 OOOOOO에서, 76.10.21~77.1.24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서, 다시 81.9.1~82.2.26일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아파트에서 83.8.18~84.5.16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아파트 등에서 거주하면서, 중간중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직접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농비(비료·종자·농약·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등의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에서 각목에 나누어 비과세 양도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72.1.20 취득하고 87.6.8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91.3.2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87.6.8 사망시까지 69.4.26~72.11.22동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및 같은구 OO동 OOOOOO에서, 76.10.21~77.1.24동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서, 다시 81.9.1~82.2.26일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아파트에서, 83.8.18~84.5.16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아파트 등에서 거주하면서 중간중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기간은 약 13년11개월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주민등록지를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더욱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청구외 OOO외 2인의 경작사실증명서(인감증명첨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영농비(비료·종자·농약·자재대·인건비 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등의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