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101 선고일 1997-12-17

[요지]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O외 11필지 田 24,99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14 취득하고 96.7.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97.5.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5,57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동시 거주지를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이후 자녀들의 취학문제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만 서울로 이전한 것이며 청구인은 직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계속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약 1달전에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14일이 지난 82.8.28 다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에 살던 서울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그 후 95.12.4까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8.14 취득하였다가 96.7.26 양도하고 96.9.13 감면신청과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82.8.14)하기전에는 계속 서울시(관악구,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약 1달전에 쟁점토지소재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14일이 지난 82.8.28에는 다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에 살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OO OOOO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그 후 95.12.4일까지 계속 서울시에 주소를 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75.3.1부터 93.12.31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OO 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 제세공과금 영수증, 영농일지,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위의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