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가 l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아파트가 l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38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44,0l2.4㎡상의 OOOOO OOO OOOOO(건물 l30.73n구, 대지권 163,672분의 73.4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8.25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1991.10.23 청구의 OOO에게 양도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l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7.4.1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78,l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2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1986.12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1988.4 잔금을 지불한 후 전세대가 함께 입주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남이 OO중학교 2년에 재학중이고 당시 8학군의 고등학교 배정이 32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섣불리 이사하였다간 8학군에 배정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사정이 처와 떨어져 지내야 할 형편에 봉착하여 청구인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모친과 조카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외아파트 전출·입시 곤도라 사용실적이 없으며, OO동사무소의 전출입대장상 쟁점외아파트에 타인이 전출입한 바 없다는 동의 주장이나 청구인만이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곤도라 사용의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타인이 전입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첫째, 청구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이 주민등록 전출입동의 검색으로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다만, 1991.1 쟁점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OOO이 주민등록을 전입함), 또한 쟁점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다른 가족과 떨어져 세대를 구성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94중3824, 94.10.11)는 당해주택에서 세대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가족의 전출입사항 및 주택소유 현황을 검토하여 보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쟁점의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1987.1.20 전입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만 1988.8.9 쟁점아파트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1.10.29 쟁점의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가족과 주민등록이 합쳐졌다. 처분청의 의견 및 조사복명서를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인 등 가족이 쟁점외아파트에서 이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1988 - l991년, 1992년 이후의 전출입 색인부를 보면 쟁점의 아파트에는 청구인 세대만이 등재되어 있고 다른 세대의 전입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혼자만이 전출입되어 있고, 쟁점외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곤도라 사용일지를 보면 쟁점외아파트에서는 당해 기간에 곤도라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아파트를 관할하는 OOO동사무소 전출입 색인부의 확인에 의거 청구인등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기간인 1991.1.13 청구외 OOO의 가족이 전입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전가족이 이사하여 거주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팔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아파트로 이사하였다는 주장이나, 인후증명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