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가 1세대l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099 선고일 1997-11-13

[요지] 쟁점아파트가 l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38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44,0l2.4㎡상의 OOOOO OOO OOOOO(건물 l30.73n구, 대지권 163,672분의 73.4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8.25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1991.10.23 청구의 OOO에게 양도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l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7.4.1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78,l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2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1986.12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1988.4 잔금을 지불한 후 전세대가 함께 입주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남이 OO중학교 2년에 재학중이고 당시 8학군의 고등학교 배정이 32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섣불리 이사하였다간 8학군에 배정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사정이 처와 떨어져 지내야 할 형편에 봉착하여 청구인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모친과 조카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외아파트 전출·입시 곤도라 사용실적이 없으며, OO동사무소의 전출입대장상 쟁점외아파트에 타인이 전출입한 바 없다는 동의 주장이나 청구인만이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곤도라 사용의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타인이 전입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첫째, 청구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이 주민등록 전출입동의 검색으로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다만, 1991.1 쟁점아파트 매수인인 청구외OOO이 주민등록을 전입함), 또한 쟁점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다른 가족과 떨어져 세대를 구성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94중3824, 94.10.11)는 당해주택에서 세대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가족의 전출입사항 및 주택소유 현황을 검토하여 보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쟁점의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1987.1.20 전입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만 1988.8.9 쟁점아파트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1.10.29 쟁점의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가족과 주민등록이 합쳐졌다. 처분청의 의견 및 조사복명서를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인 등 가족이 쟁점외아파트에서 이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1988 - l991년, 1992년 이후의 전출입 색인부를 보면 쟁점의 아파트에는 청구인 세대만이 등재되어 있고 다른 세대의 전입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혼자만이 전출입되어 있고, 쟁점외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곤도라 사용일지를 보면 쟁점외아파트에서는 당해 기간에 곤도라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아파트를 관할하는 OOO동사무소 전출입 색인부의 확인에 의거 청구인등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기간인 1991.1.13 청구외 OOO의 가족이 전입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전가족이 이사하여 거주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팔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아파트로 이사하였다는 주장이나, 인후증명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l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l주택의 범위)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88.8.9 - 91.10.29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아파트로 기재되어있는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OO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90.3.31자 OO세무사회 회원명부와 91.3.31자 OO공인회계사회 회원명부, OO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확인서(청구인은 88.7.27-91.9.30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함) 등을 제시하며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및 그 가족(배우자 OOO 및 아들 OOO,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함께 80.10.27 강남구 OO동 OOOOO OOOOOO를 거쳐 87.1.20 같은 아파트 OOOOOO(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한 후, 88.8.9 청구인만이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91.10.29 청구인은 다시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여 가족들과 세대합가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88.8.9 - 91.10.29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등은 OOOOO OOOOOO에서 91.1.13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이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쟁점아파트로 이사하기도 전에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으로 볼 만한 이유나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보다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이 88.8.9 실지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91.1.13 이후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5월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OO세무사회 및 OO공인회계사회의 회원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전화번호(OOOOOOOO)에 대하여 OO전화국에 조회한 바, 청구인은 89.6.24 그 전화번호를 가입해지하였고, 그 전화번호는 89.7.28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가 가입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설치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되는 바, 위 OO세무사회 및 OO공인회계사회의 회원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확인서는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가족들과는 별도로 88.8.9 - 91.10.29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그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쟁점아파트가 l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l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