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재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특수관계관계에 있는 경우 명의신탁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명의신탁재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특수관계관계에 있는 경우 명의신탁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3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유상증자시 배정된 주식 4,7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3,74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오빠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4.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증여세 4,21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외법인의 관련장부에 의하면, 1997.5.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 170,000,000원을 변제받아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가수금(OOO 81,000,000원, OOO 23,740,000원, OOO 41,520,000원, OOO 23,740,000원 합계 170,000,000원)으로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1997.7.20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2) 청구외 OOO이 1997.2.25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의하면, 1994.7.25 청구외 OOO의 자매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1997.1.31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전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 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스스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실질소유자)과 청구인(명의자)사이는 자매간으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나 합의도 없이 청구외 OOO이 임의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명의로 납입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외 OOO도 이 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이름이 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국심95서3912, 96.6.17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청구인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