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083 선고일 1997-10-31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4.12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외 1필지 전 8,9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4.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으므로 결정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97.4.23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유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97.5.30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26,378,350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9 심사청구를 하여 97.7.11 결정서를 받고 9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3.4.12 쟁점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대추나무를 심고 13년간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여 오다 96.4.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3.31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에 일시 전입하였다가 그 이후 쟁점농지 양도시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등 10여곳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96.12.31 개정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에 83.3.21 전입하여 83.11.3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외 9곳등 쟁점농지 소재지이외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움막을 짖고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동 움막을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개월 미만이고,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