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4.12 취득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외 1필지 전 8,9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4.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으므로 결정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97.4.23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유없으므로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97.5.30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26,378,350원을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9 심사청구를 하여 97.7.11 결정서를 받고 9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96.12.31 개정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