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7.2.18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19,08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22㎡ 중 59.65㎡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22㎡를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OOOOOO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동소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와 청구인이 출자한 위 122㎡의 토지 중 5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환지청산금 99,235,129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1,919,080원을 97.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전액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 외에도 환지청산금으로 3회에 걸쳐 99,235,129원(90.12.7 1차분 35,066,960원, 91.2.4 2차분 57,166,040원, 91.9.10 3차분 7,002,129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지청산금을 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으로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상당액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임) 제58조 제1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는 도시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99,235,129원을 지급받았음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되기 위하여는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조합에게 양도하였으며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이 수반되어야 한다. 서초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하여 89.1.4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음이 서초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주택OOOOOOOOO, 97.2.21)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동 공문에 의하면 공공시설인 도로 및 복리시설이 수반되었음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전시 구조세감면규제법·령은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을뿐 감면신청 등의 절차적인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도시재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