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을 부인하고 사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타당
[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을 부인하고 사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 O, O 소재 대지 1,311.1㎡ 및 동 지상건물 2OO.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청구인 지분은 7분의 1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1,481,600,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OO.8.2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 후, 92.3.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위 경락가액의 7분의 1인 211,657,143원, 양도가액: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1,569,000,000원의 7분의 1인 224,142,857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78,496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관악세무서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1,569,000,000원이 아닌 2,180,000,000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그 7분의 1인 311,428,571원을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97.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845,7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심사청구를 거쳐 9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7인이 쟁점부동산을 1,481,600,000원에 90.12.11 경락받았음이 확인되고 이 경락가액이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지 취득가액임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위 결정서상의 경락인 7인 이외에 청구외 OOO 1명이 더 있어 실지 취득자가 8명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의 7분의 1로 본 것과는 달리 8분의 1에 해당하는 185,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입증자료로 경락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48,160,000원과 그 잔액 1,333,440,000원 중 잔액의 1/8(1,333,440,000원×1/8=166,680,000원)에 상당하는 156,667,500원이 OO.2.25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는 바, 첫째, OO.2.25자 인출액 156,667,500원은 경락가액의 잔액에 대한 1/8의 금액 166,68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166,680,000원 - 156,667,500원=10,012,500원)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둘째, 청구인 등 7인 명의로 경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셋째, 공동매수자 중 OOO의 사실증명서(97.5), 청구인이 송파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97.7), 반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불복청구이유(97.3),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97.8.20) 등에서 경락대금의 1/7금액인 211,657,143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3인이 각각 분담투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바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에 OOO, OOO을 고소한 진술서(97.12, 98.2, 98.3 작성)에서는 취득가액이 경락가액의 1/7금액, 1/8금액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점. 다섯째, 경락자(7인)이외에 청구외 OOO이 공동취득자인지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의 8분의 1보다는 그 7분의 1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211,657,142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처분청은 매수인 OOO 등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계약서 상의 양도가액 2,180,000,000원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56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위 1,569,000,000원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207,000,000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97.7.14자 공동취득자 OOO에 대한 고소장, 매수인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상의 입금액 207,000,000원 중 OO은행 OO동지점 OO.4.30자 발행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OOOOOOOO~OO) 60,000,000원, OO.8.23 OO은행 OO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 9매(수표번호: OOOOOOOO 등) 90,000,000원 및 OO.8.28 현금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나머지 7,000,000원의 입금내역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그 발행자 또는 지급자가 확인되지 않아 이것만으로서는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 양도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고소장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으로 이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통고서 역시 객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1/7로 보아 실지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의 1/7인 211,657,143원으로 하고, 실지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1,569,000,000원을 부인하고 사실계약서상 금액 2,180,000,000원의 1/7인 311,428,571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