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을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정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유사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을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정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유사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차장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사업년도에 91,774,993원, 93사업년도에 143,217,088원 및 94사업년도에 153,126,14원 합계 388,118,225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4.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51,664,510원(92년도 귀속분 35,357,490원, 93년도 귀속분 59,168,540원, 94년도 귀속분 57,138,4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심사청구를 거쳐 97.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 되었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차장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의 주차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하여 가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누락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조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및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