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양도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2028 선고일 1998-03-19

[요지] 건설업법인이 국민주택신축용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민주택 신축용지로 93.12.2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 O, O, O, O, O, OO, OO, OO, OO, OO, OO 소재 대지 9,32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95.4.6 OO전자(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1,048,308,290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국민주택의 신축없이 나대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97.4.7 청구법인에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200,36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4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업이 건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겸영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있는 부동산이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건설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의 건설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서는 『영 제73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호.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의 경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서는 주업의 판정기준으로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및 당해사업년도의 직전 2개 사업년도의 부동산 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인의 93~95사업년도중 재무제표에 의하면 3년간의 총매출액중 공사수익이 51.5%이고 분양수익이 34.7%로서 청구법인의 주업이 건설업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으로 93.12.27 구입한 토지로서 쟁점토지 위에 주택의 건설없이 국민주택건설용으로 95.4.6 다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의미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고자산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매매사업용부동산의 양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시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야 업무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에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요건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대통령령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비록 나대지로 양도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중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매매용부동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 취득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아 이 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