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를 기다리다가 당초 매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를 기다리다가 당초 매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지선의 공유수면을 1979.10.4 청구외 ○○○공사(현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매립하기로 하고, 1979.12.1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부지 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고 1985.9.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동 ○○○외 8필지 잡종지합계 424,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립하였고, 매립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지 아니한데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치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지급이자와 관리유지비('92사업연도: 4,495,538,087원, '93사업연도: 3,332,900,606원)를 손금불산입하고 1997.4.3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분 법인세 2,224,728,720원과 '93사업연도분 법인세 1,338,607,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8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쟁점토지는 1979.1월초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통령의 ○○○순시때 국토확장계획의 하나로 공유수면매립을 건의함에 따라 매립하게된 토지로서, 공사를 맡은 ○○○공사측에서 해안 호안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도·○○○도에 석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참여를 요청하여, 1979.10.4 청구법인도 공동매립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공사를 하여 1985.9.13 준공됨에 따라서 취득하였는데, 매립지는 지반이 연약하여 곧바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보유하던 중 원목가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매립목적인 원목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청구법인의 취득일 이전인 1985.5.31부터 구 재무부의 요청에 의해 거론되기 시작하여 1988.2.19 경제장관협의회에서는 쟁점토지 등의 용도지역을 조정(자연녹지→공장용지 등)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도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도 도시계획 입안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도시계획 입안 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에서 공업지역에 상응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회신('90.11.17)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변경 승인요청은 건설교통부가 항만청의 북항개발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1991.7.31 반려함에 따라 도시계획이 미확정상태로 되었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1994.8.24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연립주택) 사전결정신청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으나 1994.9.15 반송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4 및 1996.1.25 쟁점토지에 보세구역 설영특허를 받아서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당초부터 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현재도 보세장치장용 건축시설은 갖추지 못한 채 단지 콘테이너 및 수출용 자동차 야적 등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마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데 이를 이유로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