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1995.2.13~1995.3.13 기간 중 처분청의 청구외 OOO코리아 대표 OO(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 OOOO OOO OOOOO, 이하“청구외 OO”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적출된 청구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993.5.15~1993.12.24까지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245,79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1996.12.16 동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0,81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61,730원 및 1993사업년도 법인세 110,472,480원 합계 140,365,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이의신청, 1997.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의 물품구매주문을 받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전자의 대리점인 관계로 동 물품이 없어 거래선을 확보하고 수수료수입을 얻기 위하여 청구외 (주)OO시스템의 청구외 OOO에게 연결시켜주고 판매수수료 4,500,000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청구외 OO의 노트에 거래처를 청구법인으로 한 것은 동인이 거래처를 모르는 관계로 알선자인 청구외 OOO가 소속된 청구법인을 기재한 것뿐이고, 대금은 청구외 OOO를 통하여 공급업자에게 전해지고 동인이 판매수수료를 받았으므로 동인의 개인적인 상행위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2) 한편, 청구외 OOO의 개인적인 상행위를 청구법인의 거래로 간주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전액 익금가산함은 부당하므로 원가상당부분의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외 OO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증빙서류인 일계표의 내용에서 청구외인은 동 일계표에 일자별로 매입처별 품명, 수량, 단가, 외상매입금결제액, 기타지출, 기타수입, 금일자산현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O(품명, 1993.5.15)등의 상품을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금액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1995.3.28 조사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동 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증빙으로 당사자들의 확인서와 자인서를 제시하나 동 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동 확인서등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외 OO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동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번복하고 있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의 수불부 및 세금계산서등을 확인한 바, 쟁점금액상당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원가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인정된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OO과 OOO의 자인서 및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이 작성한 일계표상에 항목별로 명시된 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 (주)OO시스템의 OOO가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공급자이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과 동 법인을 연결시켜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동 법인의 관련장부, 판매대금입금 및 수수료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기타의 사실확인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2) 쟁점금액관련 품목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동 법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이 동 금액의 실제공급자를 알지 못하여 막연히 청구법인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나, 쟁점금액관련 거래기간, 거래규모, 거래횟수를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된 품목인 컴퓨터 주변기기등을 1993.6.29 5,040,000원, 7.2 980,000원등 합계 6,020,000원을 무자료매입하여 소매한 적도 있어(1996.9 청구법인 대표 OOO 확인)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3) 또한, 청구외 (주)OO시스템은 1993년 12월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쟁점금액관련 사실을 확인받을 수 없으며, 또한 거래관행상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매출이 거의 대부분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청구외 OOO의 개인적인 영업활동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한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재고수불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 동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실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법인이 동 금액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관련 출금전표 및 예금통장 등의 금융거래자료, 원시장부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원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