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상가인도 시기인 것임

사건번호 국심-1997-서-2021 선고일 1999.02.24

상가의 분양대금 수입시기는 법인이 피분양자에게 입점케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연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97.3.18 청구법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200,000,000원, '93년도 귀속분 4,739,175,400원, '94년도 귀속분 1,570,077,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소재 상가건물 1,495.56평(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92.12월 청구외 ○○○동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200개 점포로 분할한 후 '92년∼'95년중 124개 점포(1,099.28평)를 청구외 ○○○ 등에게 분양하고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고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92년∼'95년의 매출누락금액을 8,244,717,4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후 동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98.3.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사업년도 구 분 '92 '93 '94 '95 계 법 인 세 37,667,890 906,180,310

• 407,343,610 1,351,191,810 소득금액 변동통지 200,000,000 4,739,175,400 1,570,077,000 1,735,465,000 8,244,717,4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심사청구를 거쳐 '9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피분양자들의 입점일로 하였으나, 쟁점상가는 매도자인 ○○○동연합주택조합이 상가부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여 건물을 완공하고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법인도 매수대금중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로 보아야 하고,

(2)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금액만을 취득원가로 보았으나,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이 따르므로 동 취득세·등록세 등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단순히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주택조합과 체결한 매매금액에다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예정가로 나누고 여기에 층호별 분양예정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경정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상여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위헌결정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상가는 '92.12월 사실상 준공된 상태였고 토지의 소유권이나 공부상의 절차상 문제로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상황으로 실제로 분양대금을 받고 피분양자가 점포를 사용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수입시기는 청구법인이 피분양자에게 입점케 한 날(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그 귀속년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하고도 취득세·등록세 등을 현실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없어 취득에 관한 부대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매출원가의 계산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분양예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청구외 ○○○동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할 때 층별로 구분하여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6,172,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층호별 분양예정가액도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에다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원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3)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비록 위헌결정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분양하고도 그 분양금액을 장부에 입금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상가 분양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인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사업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③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동연합주택조합이 신축한 쟁점상가를 '92.12월 동 조합으로부터 6,172,500,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단위: 원) 계 약 금 '92. 12 2,469,000,000 1차 중도금 계약금 납부후 30일 925,875,000 2차 중도금 1차 중도금 납부후 60일 925,875,000 3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납부후 70일 925,875,000 4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납부후 70일 617,250,000 잔 금 입점 예정일 15일전 308,625,000 계 6,172,500,000 토지 및 건물가액을 '92.12.26∼'93.12.30 기간 중 5회에 걸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쟁점상가를 200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92년∼'95년 중 청구외 ○○○ 등 98인에게 124개 점포를 분양하였고, 위 ○○○ 등 피분양자는 각자가 분양받은 점포에 입점하여 쟁점상가를 사실상 사용하여 왔음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귀속년도를 피분양자가 입점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단위: 원) 구 분 '92 '93 '94 '95 계 수입금액 200,000,000 4,739,175,400 1,570,077,000 1,735,465,000 8,244,717,400 넷째, 쟁점상가는 '92.12월에 사실상 준공되었으나 쟁점상가의 매도자인 청구외 ○○○동연합주택조합이 토지소유자(서울특별시)로부터 상가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이 건 과세일 현재 쟁점상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위 주택조합이나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상가는 '92.12월 사실상 준공된 상태로서 토지의 취득문제로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피분양자들이 쟁점상가에 입점하여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에 대한 귀속년도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점일(인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귀속년도를 앞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분양자들의 입점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계산은 총 매입가액(6,172,500,000원)에 쟁점상가의 각 사업년도 해당분양면적이 총매입면적(1,495.56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사업년도의 매출원가를 산정하였는 바, 그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평) 구 분 '92 '93 '94 '95 계 수입금액 매출원가 분양면적 200,000,000 70,946,853 17.19 4,739,175,400 2,528,497,954 612.64 1,570,077,000 1,205,477,414 292.08 1,735,465,000 732,044,402 177.37 8,244,717,400 4,536,966,623 1,099.28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한 내용을 보면, 동 상가의 층별, 호수별 구분없이 건물전체를 일괄하여 6,172,500,000원에 매입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일괄적으로 매입한 쟁점상가를 200개 점포로 분할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년도인 '92년∼'95년 기간 중 124개의 점포를 분양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층별, 호수별 매입가액과 분양예정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분양예정가 등을 고려한 가액기준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매출원가 계산시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앞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상가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 건 과세일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각 점포의 개별 매입가격과 총분양가액(분양예정가)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입면적 및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 2730, '96.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 1462, '92.2.24, 96누 10089, '96.11.15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앞의 쟁점①에서 본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분양수입금액) 8,244,717,400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97.3.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귀속년도 '92 '93 '94 '95 계 소득금액 200,000,000 4,739,175,400 1,570,077,000 1,735,465,000 8,244,717,400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청구법인의 '92년∼'95년의 매출누락액 8,244,717,400원 중 '95년 귀속분 1,735,4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년∼'94년 귀속분 6,509,252,400원의 경우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을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7서 0668, '98.7.18 같은 뜻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일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