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985 선고일 1997-12-31

[요지]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 218.2㎡ 및 동 지상건물 6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1 취득하여 95.9.5 양도하고 95.9.2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6.6.2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의하여 증액결정경정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97.5.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7,894,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현재 고시된 9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6.6.26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95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었다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서 경정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하여 계산하는 것(재일 46014-2192, 94.8.11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회신한 사실조회회신 공문(부산광역시 북구 지적 58323-OOO, 97.4.17)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95.1.1.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95.6.30 평방미터당 2,670,000원으로 고시되었으나, 인근지가와 불균형 및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로 인하여 96.6.26. 평방미터당 3,580,000원으로 경정고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법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같은호 나목에서 건물은『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쫒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세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4.1 취득하여 95.9.5 양도하고 95.9.25 용산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하였고, 96.6.2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였으며, 97.5.1 처분청은 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있은 후에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결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와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3누 16925, 93.12.7 선고, 같은뜻)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처분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