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국유지불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반환금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국유지불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반환금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동 OOO외 2필지 대지 127.3㎡및 위 지상건물 203.76㎡의 양도대금중에서 국유지불하대금 반환금액 136,493,480원을 상 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전인 94.1.1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대지 123.6㎡, OO동 OOOOO 대지 1.7㎡, 같은동 OOOOO 대지 2.0㎡ 및 위 지상건물 20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연합주택조합, OOOO 제4차 직장주택조합 및 OOO건설 OO로 직장주택조합(이하 “OO주택조합등”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635,250,000원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94.5.13 피상속인과 위 OO주택조합등간에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24.9평)의 불하대금의 상환에 관한 각서를 인증하고 95.6.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95.12.4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위 쟁점부동산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97.3.24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던 국유재산의 불하대금 136,493,480원(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을 OO주택조합등에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96.7.1 위 상속세 신고중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635,250,000원등의 사용처내역중 생활비등 26,147,047원을 사용처불명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상속세 18,391,4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7.2.16 감사지적에 따라 위 사용처용인금액중 133,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위 상속세를 33,052,710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중 2년이내 채무등이 1억원미만이라 하여 8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위 상속세를 17,032,860원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4.2 심사청구를 거쳐 97.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중에는 국가소유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매수자인 OO주택조합등이 국가로부터 당해 토지를 불하 받는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또한 지적공사 측량 후 실면적으로 총매매대금을 1차중도금 지급시 정산키로 하고 국유지불하대금은 잔금지급시 제외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으며, 94.5.13 피상속인과 OO주택조합등간에 위 국유지는 24.9평으로 하며 그 불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구좌를 개설하여 은행에 예치키로 하고, 불하대금이 통장에 예치한 금액을 초과할 시는 초과대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할 것을 인증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OO주택조합등에 위 국유지에 대한 불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던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결정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6.7.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97.2.16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면서도 채무로 인정한 바 없다. 따라서 이 건은 당초의 과세처분이 증액경정됨으로써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 경정처분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2) 위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촉구서등을 보더라도 쟁점반환금액은 피상속인이 94.1.11 OO주택조합등과 계약한 쟁점부동산에 포함된 국유지의 불하대금임이 확인되고 있고, 국유지불하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어 97.3.24 국유지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쟁점반환금액을 OO주택조합등에 송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반환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2)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 대상이라면, 쟁점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던 국유재산 불하대금의 쟁점반환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95.6.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과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5.12.4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96.7.1 위 상속세 신고중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635,250,000원의 사용처내역중 생활비등 26,147,047원을 사용처불명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였고, 97.2.16 감사지적에 따라 위 사용처 용인금액중 133,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주택조합등에 국유지에 대한 불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결정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6.7.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97.2.16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증액 경정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증액경정고지는 97.2.16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97.4.2로서 불복청구기간 60일이내이므로 볼복청구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피상속인이 OO주택조합등에 써준 각서사본 및 OO주택조합등이 상속인인 OOO에게 발송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촉구 내용증명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과 OO주택조합등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94.1.11 계약보증금 127,050,000원, 계약일이후 30일이내 1차중도금127,050,000원, 1차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2차중도금 190,575,000원, 2차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잔금 190,575,000원 합계 635,25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4조제7항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중 국가소유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OO주택조합등에게 계약효력발생일과 동시에 이전키로 하며, 피상속인은 OO주택조합등이 국가로부터 당해 토지를 불하 받는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공사 측량후 실면적으로 총매매대금을 1차중도금 지급시 정산키로 하고 국유지 불하대금은 잔금지급시 제외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 94.5.13 피상속인과 OO주택조합등간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중 중도금 및 잔금 지급후 피상속인이 이행할 사항을 각서를 작성하고 인증한 인증서(OO종합법률사무소 동부 94년 2532호)를 보면, 피상속인이 94.5.10 잔금지급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을 명도해 주기로 하였는 바 합의하에 94.7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OO주택조합등은 대금의 일부를 명도가 완료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국유지(24.9평) 불하대금은 공동구좌를 개설하여 은행에 예치키로 하며 불하대금이 통장에 예치한 금액을 초과할 시는 초과대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하며 피상속인이 사망시는 배우자인 OOO이 지급키로 하고, 잔금지급후 OO주택조합등에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94.7.31) 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등기비용일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각서에 따라 위 국유지 불하대금 공동구좌로 OO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OOO)과 청구외 OO주택조합장 OOO명의로 50,000,000원의 이자지급식 신탁예금(OOOOOOOOOOOOO)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97.2.22 OO주택조합등이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면, 쟁점부동산매매계약 및 공증된 각서의 내용대로 국유지 24.9평에 대한 매입대금 일금 136,493,486원의 지급을 청구인들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에 따라 문서로써 재차 매매계약 및 각서이행을 촉구하니 97.2.28까지 OO주택조합등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OO주택조합등에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중에는 국유지의 면적이 확정되면 그 불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94.5.13 국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24.9평으로 하기로 하고 국유지불하금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할 시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후 국유지 불하대금이 136,493,486원으로 확정되어 OO주택조합등이 청구인들에게 위 불하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각서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부터 OO주택조합등에 국유지 불하대금에 대한 채무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채무를 평가하여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경정결정후에 쟁점반환금액의 반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정결정후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97.3.24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국유지불하대금에 상당하는 136,493,486원을 OO주택조합등에 반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OO지점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사실과 쟁점(1)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반환금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