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981 선고일 1997-12-31

[요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8.15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 받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대지 65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여 97.2.1 청구인에게 91년도 상속세 271,42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이의신청과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부이며, 피상속인의 부임)이 72.8.21 취득하였으나 등기상의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원인표시방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92.3.27 수원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이 망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취득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단지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또한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외 2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다툼만 해결한 것이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형제지간이라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자가 설혹 청구외 OOO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당시 19세의 자(子)인 망(亡)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합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망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망(亡)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이 망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2.8.21 매매취득하여 91.8.15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5.10.11 청구외 OOO에게 수원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이고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2인의 확인서와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판결(92가합 1332, 92.3.27)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에 피상속인에게 신탁된 재산임이 표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신탁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거증서류로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도 이 건 과세처분후에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