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 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인 200등급으로 함이 타당함
[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 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인 200등급으로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580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1997.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924,03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면적을 23.09㎡로 하고 취득시 토지 등급을 200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 OOO 대지 39.18㎡ 건물 46.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2.31 취득하여 1991. 8. 1 양도한 후 1991. 9.1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7,000,000원, 취득가액을 1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당초 취득면적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4. 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924,0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 8.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개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항 제3호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1991. 9.18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7,000,000원, 취득가액을 16,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500,000원이나 그 중 1,000,000원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시 입회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1990. 5.28로, 매매대금은 17,500,000원으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청구외 OOO(대리 청구외 OOO)으로, 입회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양도시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시 매매대금 17,500,000원으로 하고 대출금 6,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금 1,000,000원은 매수인 OOO이 다시 매도할 때 받는다는 조건으로 했음을 사실확인 한다”고 되어 있으며, 취득시 매매대금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4년 당시 쟁점부동산소재 OOOO의 가격이 15,000,000원~17,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위 OOOO OOOO 매수인 청구외 OOO이 1984. 3.30 계약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6,500,000원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17,000,000원이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17,500,000원으로 상이하나 그에 대한 타당한 설명 및 그 증빙이 없을 뿐만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원인일이 1991. 6.20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이 1990. 5.28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등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도 사실확인서외 별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관련규정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개정이전)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생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가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 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소재 1동 건물의 대지권이 1986.11.11 대지 678㎡로, 1992. 1.11 대지 399.7㎡(토지개량에 인한 환지)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건물 46.01㎡ 대지권 소유권 678분의 39.18(1986.11.11 대지권)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과세대상물건을 건물 46.01㎡ 대지 39.18㎡로 하고, 취득시 토지등급을 145등급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리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환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사실조회한 결과 회신공문(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문 도시OOOOOOOOOO, 1997.11.1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1981. 8.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1989. 6.30 환지확정되었고, 쟁점부동산소재 지번의 환지확정면적은 399.7㎡인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잠정등급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사실조회한 결과 회신공문(인천광역시 남구청 공문 세무OOOOOOOOOO, 1997.12. 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985. 7. 1 최초로 잠정등급이 200등급으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대,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청구인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인 1984.12.31 취득하여 환지확정이후인 1991. 8.1 양도하여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관련규정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면적은 환지교부면적인 23.09㎡(399.7㎡ × 39.18/678)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 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90서1580, 1990.11.21, 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의 토지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인 200등급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