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7.3.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9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8.11.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97.2㎡,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주택 60.79㎡를 취득하여 주택은 멸실(91.6.17)하고 대지만 OOO지역주택조합외 2개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91.9.30)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9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6.13 결정서를 수령하고 97.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로서 주택조합에 신탁하고 주택조합이 신축한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대지는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주택조합에 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지의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대지를 주택조합에 신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았으나,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지적도 및 주택조합 설립인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92.1.20 인가한 OOO 주택조합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내의 토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90.2.13 주택조합과 약정서를 체결하고 91.6.17 쟁점대지상의 주택을 멸실한 후 91.9.30 주택조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서 그 수탁자는 주택조합이라는 사실을 등기부상에 명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서대문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승인서와 주택조합장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임이 입증되므로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재무부 재산 46014-168, 95.5.4)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