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945 선고일 1997-10-23

[요지] 증빙 및 근거서류에 의한 매출누락 경정내용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7.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1,019,99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을 463,636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5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으로 99,734,525원, 1995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으로 14,876,227원, 1996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으로 95,091,890원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등을 기록한 원시기록인 물품매매계약 및 판매현황에 의하여 1995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 9,272,727원, 1995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 10,363,636원 및 1996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 19,489,909원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하여 1997.2.16자로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9,99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9,99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43,890원(합계: 3건 4,303,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5.1.20 청구외 OOO과 가스오븐(OO OOOOO) 20대를 공급대가 10,2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1대(510,000원)만 공급하였고, 이 사실은 OOOO OO지사의 매출현황과 청구인의 수금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 1995.8.17 청구외 OOO와 오븐랜지(OO OOOOO) 30대를 공급대가 11,4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 10대(3,800,000원)만 공급하였고 이 사실은 OOOO OO지사의 출고확인서와 청구인의 수금장부 및 계약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3. 1996년 제1기분은, 1995년 제2기에 남품용으로 매입한 식기세척기가 납품이 취소되어 재고로 남게 됨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6년 1월분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1996년 제1기분 신고시에는 기신고액 만큼을 차감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이 1995.1.20 청구외 OOO과 가스오븐 20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주민의 확인서 및 OOOO OO지사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가스오븐 1대만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가스오븐 1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반면,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제6항을 보면 계약물품의 수량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인이 1995.8.17 청구외 OOO와 오븐랜지 30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건설업주인 청구외 OOO에게 오븐랜지 10대만 공급하였고 오븐랜지 20대는 공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거래와는 관련 없는 것이며 오븐랜지 10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반면,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제6항을 보면 계약물품의 수량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3. 청구인은 월별 수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나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월별판매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6년 제1기 해당분 매출누락액 19,489,900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품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월별판매현황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사건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995년 제1기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건 “물품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매입처인 OOOO OO지사의 일자별 매출현황, 거래명세서, 확인서와 청구인의 수금장부, 고객카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납품처인 파주 OO 소재 OO빌라 거주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 OO지사의 일자별 매출현황 및 거래명세서와 청구인의 사업장의 일자별 수금현황 및 고객등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공급하기로 계약한 가스오븐 품명 OO OOOOO는 다량 판매되는 품목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1995년중 총 4대가 청구인 사업장에 매입되었는데 그 중 1대는 매장전시용으로 사용되고 또 1대는 1995.1.20 이건 청구외 OOO에게 매출되었으며 나머지 2대도 1995.4.23 및 1995.4.27에 매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매입처인 OOOO OO지사장의 확인서와 이 건 납품장소인 파주 OO 소재 OO빌라 거주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도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 과세근거 서류는 판매계약서 뿐이므로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판매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외 OOO에게 가스오븐(OO OOOO) 1대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1995년 제2기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건 “물품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매입처인 OOOO OO지사장의 확인서와 매출처인 OOO싱크 청구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청구인 사업장의 고객등록카드·일자별 수금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1995년 제1기분에서 와는 달리 매입처인 OOOO OO지사의 매출현황 및 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1996년 제1기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제2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1996년 1월분 매출을 1995년 제2기분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1996년 제1기분 신고시에는 이를 차감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5년도분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6년 제1기분 매출은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동 기간분 매출현황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