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 및 근거서류에 의한 매출누락 경정내용 정당함
[요지] 증빙 및 근거서류에 의한 매출누락 경정내용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7.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1,019,99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을 463,636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5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으로 99,734,525원, 1995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으로 14,876,227원, 1996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으로 95,091,890원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등을 기록한 원시기록인 물품매매계약 및 판매현황에 의하여 1995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 9,272,727원, 1995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 10,363,636원 및 1996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 19,489,909원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하여 1997.2.16자로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9,99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9,99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43,890원(합계: 3건 4,303,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5.1.20 청구외 OOO과 가스오븐(OO OOOOO) 20대를 공급대가 10,2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1대(510,000원)만 공급하였고, 이 사실은 OOOO OO지사의 매출현황과 청구인의 수금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 1995.8.17 청구외 OOO와 오븐랜지(OO OOOOO) 30대를 공급대가 11,40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 10대(3,800,000원)만 공급하였고 이 사실은 OOOO OO지사의 출고확인서와 청구인의 수금장부 및 계약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3. 1996년 제1기분은, 1995년 제2기에 남품용으로 매입한 식기세척기가 납품이 취소되어 재고로 남게 됨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6년 1월분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1996년 제1기분 신고시에는 기신고액 만큼을 차감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1995.1.20 청구외 OOO과 가스오븐 20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주민의 확인서 및 OOOO OO지사장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가스오븐 1대만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가스오븐 1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반면,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제6항을 보면 계약물품의 수량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인이 1995.8.17 청구외 OOO와 오븐랜지 30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건설업주인 청구외 OOO에게 오븐랜지 10대만 공급하였고 오븐랜지 20대는 공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거래와는 관련 없는 것이며 오븐랜지 10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반면,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제6항을 보면 계약물품의 수량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3. 청구인은 월별 수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나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월별판매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6년 제1기 해당분 매출누락액 19,489,900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