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944 선고일 1998-01-30

[요지] 다세대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분양된 경우 분양수입금액이 건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상속인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소득세 등은 분양수입금액의 사용처로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7.3.16 별지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341,769,22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가액에서13,473,62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별지기재 6인)은 ‘95.7.29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96.1.29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1,328,564,800원으로 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OOO이 신축분양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 대지 221.8㎡ 및 다세대주택 6세대 320.92㎡(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ㅇ상속재산가액 ㅇ법7조의2가산액 ㅇ법4조공제액 ㅇ인적공제 등 1,328,564,800 243,092,760 5,000,000 604,458,620 1,356,674,500 433,892,760 20,610,560 583,014,120 28,109,700 190,800,000 15,610,560 △21,444,500 ㅇ과 세 표 준 962,198,940 1,186,942,580 224,743,640 주/ 청구인이 신고한 법7조의2 가산액은 쟁점다세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기타 신고누락재산 등을 가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341,769,2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건설사업자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쟁점다세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은 동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제경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이 동 주택의 신축에 따른 제경비 등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분양수입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를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분양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OOO은 동인이 ‘95.7.29 사망하기 4년전인 ’91.3.18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받아 ‘91.8.30 주택 8세대를 준공하고 ’91.10.4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 8세대중 ‘94년도(’94.7.18~‘94.12.3)에 3세대, ’95년도(‘95.4.6~’95.6.22)에 3세대를 각각 분양하였음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위 OOO은 쟁점다세대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은 없었다.

(2)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6세대)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분양)된 재산에 해당되고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동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제경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건축비 지급 관련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이 준공일(‘91.8.30)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에 분양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분양수입금액이 건축비 등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분양과 관련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내용을 보면, ‘94년도 귀속분으로 13,473,620원, ’95년도 귀속분으로 17,171,610원을 각각 납부하였음이 납세사실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95년도 귀속분 17,171,61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94년도 귀속분 13,473,620원은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실이 없고, 쟁점다세대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에 동 주택이 분양되었으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분양수입금액 전액이 주택신축에 필요한 제경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쟁점다세대주택 건설분양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95.5.31 신고납부한 ’94년도 귀속분 소득세 등 13,473,620원은 이 건 분양수입금액의 사용처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동 OO OOOO OOOOOO 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OO동 OO OOOO OOOOOO OOOO 상 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상 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