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세대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분양된 경우 분양수입금액이 건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상속인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소득세 등은 분양수입금액의 사용처로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다세대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분양된 경우 분양수입금액이 건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상속인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소득세 등은 분양수입금액의 사용처로 인정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7.3.16 별지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341,769,22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가액에서13,473,62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별지기재 6인)은 ‘95.7.29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96.1.29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1,328,564,800원으로 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OOO이 신축분양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 대지 221.8㎡ 및 다세대주택 6세대 320.92㎡(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ㅇ상속재산가액 ㅇ법7조의2가산액 ㅇ법4조공제액 ㅇ인적공제 등 1,328,564,800 243,092,760 5,000,000 604,458,620 1,356,674,500 433,892,760 20,610,560 583,014,120 28,109,700 190,800,000 15,610,560 △21,444,500 ㅇ과 세 표 준 962,198,940 1,186,942,580 224,743,640 주/ 청구인이 신고한 법7조의2 가산액은 쟁점다세대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기타 신고누락재산 등을 가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341,769,2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분양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OOO은 동인이 ‘95.7.29 사망하기 4년전인 ’91.3.18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받아 ‘91.8.30 주택 8세대를 준공하고 ’91.10.4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 8세대중 ‘94년도(’94.7.18~‘94.12.3)에 3세대, ’95년도(‘95.4.6~’95.6.22)에 3세대를 각각 분양하였음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위 OOO은 쟁점다세대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은 없었다.
(2)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6세대)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분양)된 재산에 해당되고 분양수입금액 243,092,76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동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제경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건축비 지급 관련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이 준공일(‘91.8.30)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에 분양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분양수입금액이 건축비 등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분양과 관련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내용을 보면, ‘94년도 귀속분으로 13,473,620원, ’95년도 귀속분으로 17,171,610원을 각각 납부하였음이 납세사실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95년도 귀속분 17,171,61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94년도 귀속분 13,473,620원은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실이 없고, 쟁점다세대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에 동 주택이 분양되었으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분양수입금액 전액이 주택신축에 필요한 제경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쟁점다세대주택 건설분양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95.5.31 신고납부한 ’94년도 귀속분 소득세 등 13,473,620원은 이 건 분양수입금액의 사용처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