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933 선고일 1998-01-08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가 타거래처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거래 대상아님

[참조결정] 국심1993서0333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사업연도(사업연도기간: 7.1~6.30, 이하 같다)부터 94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 하여 97.2.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의류제조·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주)OO개발과 청구법인이 수급자가 되고 청구외 (주)OO개발이 도급자가 되는 “OOO OO OOO 신축공사”, “OOO OO OOO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공사계약을 93.2.18과 93.7.24에 각각 체결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OO개발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공사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법인간의 부당행위로 보아 [별지]기재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후 97.2.12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1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건설도급공사의 경우 기성부분급의 청구시기 및 금액은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거래별로 재화의 인도등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되고 발생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공사기성금액의 크기 및 그 청구시기는 매우 불확정적·유동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설공사 기성금액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도식적 판단에 의하여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사미수금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무척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 청구외 (주)OO개발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아니한 것은 고사하고 금융기관차입금도 모자라서 심지어 청구법인으로부터도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사업연도 기간내에 적지 아니한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여건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공사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따라서 이를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상황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청구외 (주)OO개발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청구외 (주)OO개발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지연지급은 대량구매자에게 부여되는 매출할인의 성격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없어서 못파는 독점기업이 아닌 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개발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될 때에는 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법인 22601-1297, 91.7.1)인 바,

(2)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개발은 위 건설공사도급에 관한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매월1회 지급하며, 다만 기성고가 5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익월에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며,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청구후 10일이내에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및 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공사대금회수는 기성청구후 약 4개월에서 9개월후에 회수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OO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기인한 지연회수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례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지연회수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OO개발에게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재된 지급조건보다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개발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수급자인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도급공사 계약체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자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금액(원) (VAT 포함) 지불조건 (주)OO개발 OOO OO OOO 신축공사 93.2.20~ 94.2.7 1,892,000,000 매월1회 기성에 따라 지급 (주)OO개발 OOOOO 멀티샾 신축공사 93.7.26~ 95.12.10 3,000,000,000 기성에 따라 매월1회 지급 (단, 기성고가 5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익월에 지급) OOO OO빌딩 신축공사 94.4.27~ 94.10.30 388,300,000 계약금, 94.5.29~94.9.16간에 5차에 걸쳐 10~15%씩지급, 잔액은 사용검사필후 10일이내 지급 OOO OO빌딩 추가공사 95.1.6~ 95.4.30 49,500,000 공사완공후 일시불 지급 OOO OO빌딩 신축공사 94.4.13~ 94.10.10 434,500,000 계약금 20%, 94.5.20~94.8.20간에 4차에 걸쳐 15%씩지급, 잔금 20%는 사용검사필후 지급 OOO OO빌딩 신축공사 94.3.23~ 95.6.30 3,857,370,000 계약금 10%, 매 2개월 말일 마감하여 기성고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 10일이내에 지급 OOO OOOO병원 신축공사 93.7.1~ 94.7.7 1,317,800,000 매월 25일 마감하여 기성고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 매월 20일까지 지급

(3)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이 건 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공사비를 회수한 평균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 거래상대방 기간 청구총액(A) (VAT 포함) 미수금 적수총계(B) 평균 회수기간 (B/A) OO개발(주) 93.3~95.6 4,789,067,600 530,158,590,206 111 OO교회 94.4~95.6 437,800,000 53,360,385,930 121 OO중 94.4~94.9 434,500,000 330,000,000 0.75 OO교회 94.1~95.6 382,800,000 37,314,600,000 97 OO시스템 94.4~95.6 1,967,400,000 174,891,200,000 89 OO빌딩 94.6~95.6 3,487,170,000 49,007,630,000 14 OO병원 93.8~95.6 1,317,800,000 219,574,880,000 166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및 당기순이익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93 46,401 28,759 17,642 52,558 3,048 94 61,352 41,582 19,770 74,272 4,126 95 65,048 45,385 19,663 72,287 2,157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OO개발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외 (주)OO개발의 재무상태, 당기순이익, 차입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재무상태 및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93년 5,915 6,165 △250 14 △300 94년 18,210 18,991 △781 2,777 △831 95년 49,134 55,681 △6,547 54,123 △6,597

  • 주) 청구법인에 의하면 93, 94년중에 매출이 부진한 사유는 (주)OO개발의 주 종목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 OO 및 평촌에 건설한 멀티샾의 분양이 저조한 데 있으며, 95년중에 유통업종(할인점)을 추가하여 매출액(상품매출액: 50,117백만원)이 신장하였다. (나) 차입금 현황 (단위: 원) 사업연도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기말잔액 관계회사 단기차입금 기말잔액 계 92

• 195,730,092 195,730,092 93

• 235,527,871 235,527,871 94 4,000,000,000 8,783,650,125 12,783,650,125 95 35,500,000,000 1,003,609,315 36,503,609,315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특수관계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9누8095, 90.5.11, 제3부판결, 국심93서333, 97.1.28등 다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OO개발에게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이 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에 기재된 지급시기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주)OO개발은 결손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차입금등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꾸준히 공사대금을 결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이나 일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주)OO개발로부터의 공사대금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날 정도로 다른 거래처에 비하여 크게 지연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인정이자계산 및 부과처분내역 (단위: 원) 사 업 년 도 인 정 이 자 부 과 내 역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계 92.7.1~93.6.30 1,860,303 1,036,190

• 1,036,190 93.7.1~94.6.30 78,993,844 38,397,710

• 38,397,710 94.7.1~95.6.30 108,217,499 44,870,780 2,380,780 47,251,560 계 189,071,646 84,304,680 2,380,780 86,685,4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