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담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작아지게 증빙자료 등을 조작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탈루한 경우로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사유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부담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작아지게 증빙자료 등을 조작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탈루한 경우로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사유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2.4.26. 청구외 OOO(청구인의 夫) 소유의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 소재 임야 5,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여 보유하다가 1991.10.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2.6.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1,610,000원, 양도가액 280,670,000원)으로 그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8,176,6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7.3.31.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의 신고내용 그대로 결정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부간에 거래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997.5.1.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6,86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6.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그 결정을 하였음에도, 추후 위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명백한 입증, 즉 그 경정의 사유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2)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그 경정의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및 동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를 열거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개정)”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령 동조 제6항을 보면,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그의 夫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등기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1,610,000원, 양도가액 280,670,000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 그대로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경우 부부간에 거래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등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고 그 실지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181,61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동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대금이 181,6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시기가 남편의 사망일(1982.7.5. 사망) 약 4개월 이내(1982.3.10.)로서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의문일 뿐아니라, 쟁점토지의 거래시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경우 그 주소가 ‘제주도 제주시’로 되어 있는 바, 만약 청구인과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매매한 것이라면 그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그들이 거주하던 서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데도 굳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을 입회인으로 세운 점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②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해 당소가 취득당시의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에 관련된 증빙, 부부간에 쟁점토지를 거래하게 된 사유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가고, 또한 부부간에 쟁점토지를 유상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그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남편소유 쟁점토지를 181,610,000원에 유상취득하였다는 전제하에 동 가액에 기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에 관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내용 그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가 부부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였다. (나)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또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경정의 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당초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등이 사실과 다름을 처분청이 입증하지도 아니한 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우리의 재산소유전통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간 부동산을 유상거래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극히 이례적인 사안에 대하여 그 발생일(1982년)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도 아닌 처분청에 그 사실의 진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입증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2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로 “결정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할 때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또는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 부담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작아지게 증빙자료 등을 조작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탈루한 경우로서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사유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