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1988. 5. 3 취득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03.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993. 6. 25 준공) 220.72㎡(이하 토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1994. 8. 11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소득세 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 4. 1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62,45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4. 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 8.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소득세법 제4조 제3호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 12. 31 단서신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민법 제186조에 부동산소유권과 같은 권리 등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대하여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시기를 그 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증명하는 판결확정증명원, 청구인이 정육점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명의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2)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이 없고, 또한 명의신탁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사전약정이나 그에 관한 의사소통 또는 합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판결이 당사자간에 다툼없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판결을 소유권이전내용의 진실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