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일인지, 실시계획인가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928 선고일 1998-03-26

[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일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일이며 그 실시계획인가일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 두고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과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8년에서 1991년사이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등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1993.11.30 양도하고 동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 및 감면등 추가납부세액으로(1993사업년도 손금부인 188,445,678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1990~1992년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지급이자에 대한 세액 상당 160,760,270원)하여 계산하면서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 감면세액으로 하여 1994.3월 신고 납부한 후, 1997.2.13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1993사업년도의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지급이자를 11,310,213원으로, 1990~1992사업년도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면등 추가납부세액을 19,293,835원으로 수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동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별로 손금불산입하며 1993사업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1997.3.20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년도 법인세 108,446,100원, 1997.4.9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년도 법인세 146,480,380원, 1993사업년도 법인세 105,195,31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한 후 1997.4.22. 1993사업년도 특별부가세 5,287,2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감액후 법인세 99,918,110원)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을 도시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일인 1979.12.1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전에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과세하였으나,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일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인 1993.7.1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인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취득한 일단의 토지중 일부로서 건설공사 착공후 분할등기되어 수용 당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취득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는 아파트 단지에 접한 토지로서 아파트의 진출입도로로 사용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용토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첫째,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은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 조치를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일정기간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사용제한 조치일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비업무용부동산 검토 요령” 책자 99page, 1992.11 국세청 발간) 둘째,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주택신축용토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고, 쟁점토지는 1979.12.1 서울특별시고시 제632호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는 바 1993.7.1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하여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이유로 업무용부동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를 제외한 “OO택지개발지구” OO 3, 4, 5차 사업부지만을 주택신축판매용지로 사용한 결과가 되어 쟁점토지는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용토지)가 아닌 같은조 같은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판정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이 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것(국세청 법인46012-3687, 1995.9.28)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국세청 법인 22601-1338, 1990.6.26)이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 점

1.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일인지, 실시계획인가일인지

2. 건설에 착공한 주택신축사업지역내 토지중 일부 분할되어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은 비업무용부동산등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3항은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그 제12호에는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4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생략...)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생략...)...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 생략...)에는 당해 토지(... 생략...)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1981.1.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은 특별부가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그 제1호에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제1호를 제외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그 제2호에 규정하고 있다.

  • 다. 도시계획시설용지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또는 수용·사용의 방법에 의하여 매수할 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외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는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신축부지와 함께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취득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이었으므로 취득당시부터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신축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와 함께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시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건설에 착공후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11.30 서울시에 협의 양도한 쟁점토지는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의 토지가 인접토지에 주택공사가 착공된 후 지적분할되어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서 구분될 뿐 아니라 인접토지에 주택공사가 착공된 후에도 달리 업무상 사용된 사실이 없고, 신축아파트 단지의 진입도로 부지도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