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3.3.1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106㎡(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5.9.20 소유권이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10,155,820원을 95.6.30자로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납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잘못된관계로 과소 신고·납부된 사실을 밝혀내고 97.2.16 이를 바로잡아 청구인에게95년도 양도소득세 3,84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8.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잔대금이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인 95.4.24에 청산되어그로부터 2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마쳤음에도 양도시기를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보면 94.10.24 청구외 OOO와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은 95.4.24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95.7.31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5.9.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5.4.24)을 양도시기로보고자진신고한 신고서를 보면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95.6.30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잔금을 95.4.24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과 동시에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등기이전에 필수적인 서류인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의 발급상황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한 결과, 95.1.1이후 95.4.24 까지의 기간 동안 발급사실이 없음이확인된다. 위 확인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잔금이 95.4.24 청산된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데다 달리 그렇다고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해당하고 따라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고쳐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 등 여부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을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대금이 95.4.24 청산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미 적법하게 마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가 정당한 만큼 이와 달리 등기접수일(95.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2)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는 잔금지급약정일이 95.4.2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매계약일이 94.10.24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계약일(95.7.31)과 상이한데다 양식이 검인계약서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인이 되어 있지아니하고 기재사항 모두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3)거래사실확인서 또한 매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에는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에 청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예컨대 잔금지급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도 나타나있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5.4.24로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대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아니라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