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한 것은 ‘신고’에 의한 세액 확정이 아니므로 그 원천갑근세 미납분에 대한 고지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891 선고일 1998-09-11

[요지] 가공매입원가 등이 사외유출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실지귀속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소득처분하며 소득처분과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세목 아래 의제소득으로 현실소득의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OO환경기공(주)라는 상호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사업년도(94.1.1~94.12.31)중에 가공공사원가 169,697,776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위 금액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86,667,5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회장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5.10.16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97.4.1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5,468,720원을 결정고지한 후 98.6.5 그 과세처분 사유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9 심사청구를 거쳐 9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의 처분이란 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국세의 납부 및 각종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이 무납부자에 대한 결정고지일지라도 그 과세근거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인정상여처분으로서 동 처분은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으로 불복청구대상인 바, 후행처분인 이 건 무납부고지처분도 당연히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OOO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기신고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절차에 의하여 처분한 이 건은 무납부자에 대한 당연 결정고지에 해당하여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으므로 근거법률의 효력상실로 인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결정고지한 경우에 불복대상 처분인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 중에 가공공사원가 169,697,776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회장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95.10.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5년 11월 근로소득연말정산내용을 수정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만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97.4.1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5,468,7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집계표 제출을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결정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라기 보다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결정고지를 받고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가공매입원가 및 이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액으로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수입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 인 바,(대법원 97누 447, 97.10.24 같은 뜻) 청구법인의 회장 OOO이 95.9.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94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의 등기 및 결산서상 대표자는 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대표자는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대법원판례 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OOO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과세처분사유를 변경하여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심리중인 98.6.5 현실소득이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그 처분사유를 소득세법으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447, 97.10.24, 부산고등법원 97구 16114, 98.3.14 같은 뜻)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실경주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