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이 아닌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 갑근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이 아닌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 갑근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시에 금속판재소매분 매출누락 21,146,86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97.3.15, 93년도분 원천징수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7,34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7 심사청구를 거쳐 97.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의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금속판재소매분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매출누락금액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호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