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890 선고일 1998-08-14

[요지]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이 아닌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 갑근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시에 금속판재소매분 매출누락 21,146,86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97.3.15, 93년도분 원천징수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7,34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7 심사청구를 거쳐 97.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시에 상품수불부상의 재고금액과 조사일 현재의 재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금액 21,146,860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위헌판결됨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불가능하자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과세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는 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법해석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 일부 품목이 조사일 현재의 실지 재고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금액으로서, 기간별로는 조사 대상연도인 93년부터 실재재고조사연도인 95년까지 어느해에 발생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장부상 재고와 실재 재고와의 차이의 원인이 종업원의 횡령, 또는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 분실등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한데도 이를 대표자의 93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판매장에서 소매로 매출한 금액 21,146,860원을 기장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동 매출누락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기장누락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이건의 경우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2~94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의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금속판재소매분 매출누락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매출누락금액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호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