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889 선고일 1998-10-07

[요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쟁점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OO상사(음반 도·소매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운영하면서 OO동산 소속 계열회사인 (주)OOO유통, OO레코드(주), (주)OO레코드, (주)OO레코드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음반을 판매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자금운용등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음반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64,113천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아 97.4.16 청구인에게 93/1기~95/1기 부가가치세 7,088,940원(93/1기: 425,344원, 93/2기: 2,426,730원, 94/1기: 2,013,637원, 94/2기: 1,604,175원, 95/1기: 619,062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심사청구를 거쳐 97.8.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OOO유통 등 4개업체와 음반을 거래할 당시 총 매출액의 3분지1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음반유통시 동 업종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일부를 소매거래(간이세금계산서 발행)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액의 누락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취급하였던 음반은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시 재고로 남게되고 동재고는 언젠가 매출액으로 과세받게 될 것이며, 이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수입면장, 매출액, 재고를 조사하여 보면 확인될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법인이 은닉한 비밀장부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음반을 구입하고 개인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위 음반구입액을 현금으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책임자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에 쟁점매출금액을 매출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이 없고, 청구인은 95.6.30자로 폐업한 자로 청구주장대로 재고조사를 하면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쟁점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7.4.16 경정 부과한 93년 제1기~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신 고 경 정 B-A 청구인의 매출 누락자료 과세표준(A) 매출세액 과세표준(B) 매출세액 93/1기 52,893,453 5,038,563 56,437,998 5,393,018 3,544,545·93.6.15 (주)OOO유통 1건 3,899천원 93/2기 169,583,893 16,648,111 189,016,756 18,591,398 19,432,863·93.7.15 (주)OO레코드등 6건 21,376천원 94/1기 137,008,476 13,446,263 153,788,794 15,124,296 16,780,318·94.1.15 OO레코드(주)등 5건 18,457천원 94/2기 86,786,747 7,712,278 100,154,883 9,049,094 13,368,136·94.7.15 OO레코드(주)등 5건 14,704천원 95/1기 106,039,350 9,223,034 111,198,214 9,738,922 5,158,864·95.1.16 (주)OO레코드등 3건 5,674천원 둘째, 청구인은 94.1.1~94.6.30동안 23,718,4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 28매, 94.7.1~94.12.30동안 11,821,330원의 간이세금계산서 24매, 95.1.1~95.6.30동안 3,570,875원의 간이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판매한 음반등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판매원장, 금전출납부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넷째, 이 건과 관련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는 OO동산의 교주인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내용과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98.6.23 신고한 판결문(대법원OOOOOO)증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전략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 O레코드와 OO전자 등 제조업체의 조세포탈액의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제조비용을 무자료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생략~』이라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4.1.1~95.6.30동안 39,110,605원의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56매를 제시하며 매출액 누락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누락시켰다고 확인(금융거래: 20건)한 64,113천원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판매원장,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과 관련 청구외법인의 운영자이며 OO동산 교주인 청구외 OOO 등에 대하여 사건을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문(OOOOOO, 98.6.23 선고)중에 청구외법인이 매입액(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누락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