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양도될 당시 지붕,기둥,벽 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장공사 등도 상당히 진행되어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쟁점건물은 양도될 당시 지붕,기둥,벽 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장공사 등도 상당히 진행되어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1. ㅇㅇ세무서장이 '97.2.15 청구법인에게 한 1)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83,317,760원(특별부가세 333,822,770원 포함)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460,150원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 541,931,210원을 손금산입하고, ㅇㅇ시 ㅇㅇ구 ○○○동 ○○○ 및 ○○○ 소재, 대지 673.8㎡와 건물 2,984.38㎡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9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77,216,000원의 부과처분은 근로소득금액에서 915,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ㅇㅇ시 ㅇㅇ구 ○○○동 ○○○ 외 1필지 대지 6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의 구 건물(456.92㎡)을 헐고 동 지상에 신축중이던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이하 신축중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95.2.2 준공되기 이전인 '94.5.10 쟁점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 등 4인에게 1,530,000,000원에 양도한 후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3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 174,556,067원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건설가계정 1,305,000,000원 중 285,0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7.2.15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83,317,760원(특별부가세 333,822,770원 포함) 및 동 농어촌특별세 12,460,150원을, 익금산입한 1,53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9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77,216,000원을, 쟁점건물 중 상가와 국민주택 초과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207,07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30,0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로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174,556,067원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건설가계정 1,305,000,000원 중 285,000,000원(○○○공영주식회사 공사대)만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구 건물 철거보상금 1,020,000,000원과 장부에 미계상된 비용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361,161,000원, 청구외 ○○○공영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355,000,000원,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21,200,000원은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주·상 복합건물)의 경우 신축중이었던 관계로 이를 건축물(주택)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부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 쟁점건물이 거의 완성된 상태였고 쟁점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처분청은 익금에 산입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30,000,000원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처분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위헌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의 대부분은 매수자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 및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사실상 위 ○○○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또한 위 양도대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법인소득의 계산에 있어 손금인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철거보상금 1,020,000,000원은 동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비는 자산과소계상에 해당되어 동 금액만큼 익금산입, 손금산입하면 과세표준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청구외 ○○○공영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비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285,000,000원만 인정함이 타당하며,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21,200,000원은 시공건설회사가 부담할 성질의 금액으로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거의 완성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및 청구법인의 건설가계정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공영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비는 577,072,828원으로서 당초 도급금액의 37.7% 수준이어서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3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건물이 양도 당시 건축법상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30,000,000원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그 제3호에서 『인건비』, 그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53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를 보면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토지취득장부가액 174,556,067원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건설가계정상의 금액 1,305,000,000원(철거보상금 1,020,000,000원, ○○○공영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비 285,000,000원) 중 ○○○공영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비 285,000,000원만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원가는 459,556,067원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철거보상비 1,020,000,000원, 쟁점건물공사비 716,161,000원, 주민피해보상금 21,200,000원의 경우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비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살펴본다. 둘째, 철거보상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구 건물(456.92㎡)을 헐고 '92.1.17 쟁점건물을 착공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법인이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철거보상금 1,020,000,000원은 위 구 건물에 입주하였던 상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라는 주장인 바, 구 건물 철거 당시 입주하였던 상인들이 누구이며 개인별 지급액이 얼마였는지와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영수증, 금융자료 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철거보상금을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쟁점건물 신축공사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91.11.29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공사비를 1,5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1.17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법인이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92.9.8 공사가 중단되고 위 ○○○건설주식회사가 '93.2월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은 '94.9.15 청구법인이 이미 지급한 공사비 321,931,210원 외에 39,229,790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93가합 44123, '94.9.15 선고, 동 판결은 '94.10.13 확정됨)하였으나, 동 판결문상 추가로 지급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위 ○○○건설주식회사가 '92년도중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가액이 724,655,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과 위 판결문의 기재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판결문상 기지급액으로 인정한 321,931,210원은 쟁점건물의 건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건설주식회사에게 쟁점건물 공사비로 321,931,21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공사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동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건설주식회사의 소 제기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93.4.19 청구외 ○○○공영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을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기성고 부분을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공영주식회사의 공사진행중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발행어음의 대부분이 부도처리되는 등 대금지급이 지연되자 위 ○○○공영주식회사는 '94.4.6 공사포기를 하면서 청구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내용을 보면, 공사기성고 총 640,000,000원에 대한 정산방법으로 기 지급액 90,000,000원(청구법인 발행어음 결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5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법인 발행 부도어음 330,000,000원은 건물준공 후 지급하며, 쟁점건물공사와 관련된 위 ○○○공영주식회사의 하청업자에 대한 공사비 120,000,000원도 건물준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이 건축공사 도급계약 포기각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자금부족 등으로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신축중이던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94.5.10 청구외 ○○○ 등 4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위 ○○○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을 1,530,000,000원으로 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은 '94.4.7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00원은 쟁점건물공사의 하청업자에게 지급할 120,000,000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1,08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매수자(○○○)가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330,000,000원(청구법인 발행 부도어음 해당액)은 건물준공 후 매수자가 위 ○○○공영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또한, 위 ○○○공영주식회사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할 당시 청구법인과 합의한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이행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90,000,000원이 결제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 양도시에 지급하기로 한 100,000,000원은 그 실제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발행어음 부도분 450,000,000원(○○○공영주식회사 수취분 330,000,000원, 하청업자 수취분 12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위 ○○○이 어음을 발행하여 위 ○○○공영주식회사 및 하청업자(○○○, ○○○ 등)에게 '94.10월∼'95.2월중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청구법인 및 ○○○의 어음발행자료 등 금융자료, 영수증, 거래관계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지급금액은 415,000,000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후술하는 쟁점②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의 당부와 관련된 심리에서 쟁점건물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위 ○○○공영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건물 공사비는 기 지급한 9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505,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인정한 2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00,000원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쟁점건물 소재지 인근주민의 피해배상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 소유의 건물에 균열이 생겨 배상금 21,2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그 당시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위 ○○○건설주식회사였는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피해를 청구법인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구체적인 약정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시공자가 피해배상을 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동 배상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530,0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주장하는 제 비용 중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321,931,210원과 청구외 ○○○공영주식회사에게 지급한 220,000,000원은 위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로 인정되므로 541,931,210원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건물은 '92.1.17 착공되어 '94.5.10 양도될 때까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공영주식회사가 시공을 하였는데 '97.4.17 ㅇㅇ구청장이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92.6.29 기초공사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았고, '93.5.6(양도일로부터 1년전)에 지붕층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를 담당했던 청구외 건축사 ○○○(ㅇㅇ시 ㅇㅇ구 ○○○동 ○○○,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은 '94.5월 쟁점건물 양도 당시의 공사 진행상태를 『골조공사, 조적공사, 외부 및 내부 미장공사, 지붕공사, 내부아파트 벽구조공사, 방바닥 동판배관공사, 바닥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이었고, 보일러공사, 전기공사, 타일공사, 창호공사 및 승강기주차기 설치공사 등이 70% 이상 진행된 상태이었으며, 전체 공정으로 볼 때 75% 내지 80% 공정이 진행되었고 외부석공사, 조경공사, 내부도배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남은 상태이었다』고 공사감리기록대장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3나 13782, '94.2.17)에 의하면 『원심판결선고 후 신청인(청구법인)이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소외 ○○○공영주식회사에 시공을 맡겨 '93.8월말 현재(쟁점건물 양도 9개월 전) 위 건물을 거의 완공하였으며…』라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에 대한 '93.8월말 현재의 외관사진(쟁점건물 양도 9개월 전)에 의하면 골조공사 및 지붕공사가 완공되고 외관벽의 미장공사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은 '94.5.10 양도되어 양수인 ○○○ 등이 마무리공사를 하고 '95.2.2 준공되었는데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층 수 지하2 지하1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용 도 주차장 등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면 적 (㎡) 492.51 516.57 384.76 372.96 372.96 358.56 252.81 165.06 68.19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아파트)의 면적은 1,590.54㎡이고 주택외(상가 등)의 면적은 1,393.84㎡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인 바, 건축물이라 함은 최소한의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형성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도 1263, '87.8.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양도될 당시 지붕, 기둥, 벽 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장공사 등도 상당히 진행되어 마무리공사만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3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동 금액 전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위헌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이 건의 근로소득세 과세는 위 구 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한 것인 바,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을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447, '97.10.24 같은 뜻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면 법인소득계산상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93.12.31 개정된 것)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93.12.31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30,000,000원 전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앞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등에게 양도하면서 중도금 300,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청구외 ○○○공영주식회사 하청업자에게 지급하고 잔금 1,08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매수자(○○○)가 대신 변제하고 위 ○○○공영주식회사에게 지급할 330,000,000원도 매수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450,000,000원 중 415,000,000원은 위 ○○○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차입금 5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있고, 위 ○○○이 '96.6.18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00,000원(○○○은행 ○○○지점 발행수표: 액면 100,000,000원×5매)을 청구외 ○○○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일시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대부분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공사대금 미지급금 및 차입금 등을 매수자에게 인계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30,000,000원 중 차입금 500,000,000원과 공사대금 415,000,000원 등 91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동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어도 동 금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915,000,000원은 이 건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