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지급이자 성격이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쟁점지체료중 초과인출금 관련 해당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지급이자 성격이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쟁점지체료중 초과인출금 관련 해당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대지 879.4㎡, 건물 8,347.82㎡)에 사업장을 두고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6.5.31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반환지체료 216,570,396원(이하 “쟁점지체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357,601,676원으로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당초결정 경정결정 ㅇ총수입금액 ㅇ필요경비 ㅇ이월결손금 103,281,800 341,683,154 119,200,322 112,534,510 125,104,798 55,477,953 112,534,510 125,104,798 57,541,922 ㅇ소득금액 △357,601,676 △68,048,241 △70,112,210 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반환지체료는 216,570,396원임. 처분청은 ’97.3.17 당초 결정시 쟁점지체료를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68,048,241원으로 결정하였다가 ’97.11.27 경정결정시에는 쟁점지체료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 성격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에 따라 ’94년 및 ’95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한 초과인출금 관련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70,112,21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당해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OO은행에게 임대보증금(30억원)의 반환지연에 따라 지급한 지체료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지급일 금액 귀속기간 ’95. 4. 6 ’95. 4.26 ’95. 5. 6 ’95. 5. 8 ’95. 6.15 ’95. 7.10 ’95. 7.14 99,921,969 86,523,638 7,238,902 1,348,518 17,681,325 3,687,644 168,400 ’94. 8.12~’94.12.30 ’94.12.31~’95. 4.26 ’95. 4.27~’95. 5. 6 ’95. 5. 7~’95. 5. 8 ’95. 5. 9~’95. 6.15 ’95. 6.16~’95. 7.10 ’95. 7.11~’95. 7.14 계 216,570,396 주/ 이자율 적용은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적용 청구인은 위 쟁점지체료 216,570,396원을 영업외비용(지체료)으로 계상하여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영위하는 OO실업(부동산임대업)의 ’95.12월말 현재의 자산, 부채현황을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자 산 부 채 현 금 가지급금 건 물 등 644,508 2,238,672,291 5,129,321,193 예 수 보 증 금 기타 예수금 등 7,805,060,000 21,009,370 계 7,368,637,992 계 7,826,069,370 위와 같이 청구인은 동인이 영위하는 사업체의 자산중 2,238,672,291원 상당액을 인출(가지급)하여 업무이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쟁점지체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97.3.17 당초 결정시에는 쟁점지체료를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됨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68,048,241원으로 결정하였고, ’97.5.23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쟁점지체료를 지급이자로 보고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체료를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결정에 따라 ’97.11.27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70,112,21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처분청의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부인대상 계산내역
① 지급이자(쟁점지체료 216,570,396원)의 연도별 귀속금액
○’94년 귀속: 100,661,487원
○’95년 귀속: 115,908,909원 ⋯ (A)
② ’95년의 초과인출금(사업용자산합계액 - 부채합계액)의 적수: 648,966,509,734원 ⋯ (B)
③ 차입금(임대보증금 등) 적수: 248,863,924,053원 ⋯ (C)
④ 지급이자 부인대상 금액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A × B/C = 302,257,550원 위 ’95년 귀속의 지급이자(지체료) 115,908,909원은 초과인출금의 과다발생으로 그 전액이 필요경비 부인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다만, ’94년 귀속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추가로 인정한 필요경비(지급이자)가 2,063,969원이 발생하여 동 금액(이월결손금)을 ’95년도에 반영하면, ’95년의 소득금액은 당초 68,048,241원에서 △70,112,210원으로 계산되어 이월결손금이 증가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위와 같은 지급이자 부인대상 금액계산 및 소득금액의 산정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은행에게 지급한 쟁점지체료는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 성격으로서 필요경비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해당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지체료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