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피상속인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소유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건물임대보증금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토지분 안분계산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토지는 피상속인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소유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건물임대보증금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토지분 안분계산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4인)은 ’93.12.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대지 2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651,000,000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58,229,1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0 이의신청, ’97.4.23 심사청구를 거쳐 ’97.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그 지상의 건물(점포 56.58㎡, 주택 206.52㎡)은 상속인 OOO(피상속인의 남편)의 소유이지만 점포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48,397,320원은 쟁점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시가 안분계산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피상속인의 남편이면서 상속인인 OOO의 소유이지만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주택상속공제로서 1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3) 피상속인은 생전에 개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를 신병치료 등에 사용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채무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중 점포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48,397,320원(쟁점토지 해당 안분계산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대차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주택상속공제로 100,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만 소유하였던 관계로 상속인이 그 지상의 주택(206.52㎡)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피상속인의 사채 7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초 채무발생에 대한 입증과 그 자금의 사용처 및 이자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점포 및 주택 겸용)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그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을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그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70,000,000원(개인사채)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 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관계를 보면 ’75.6.23 피상속인(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0.12.16 피상속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2층 건물 262.9㎡(점포 56.38㎡, 주택 206.52㎡)를 신축하여 동인의 명의로 ’80.12.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였고 그 지상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상속인 OOO 소유이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로서 건물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에는 토지분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안분계산액 48,397,32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물의 소유자인 위 OOO과 청구외 OOO 및 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위 임대보증금중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통상 토지소유자와 건물사용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처럼 각각의 소유자가 부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에 건물을 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 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이고,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국심 92서 3331, ’92.1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상의 건물 임대보증금중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건물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토지분 안분계산액 48,397,32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96.12.30 전면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 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앞의 쟁점①에서 본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물(점포 56.38㎡, 주택 206.52㎡)은 상속인인 청구외 OOO(피상속인 남편)이 상속개시일(’93.12.5) 이전인 ’80.12.24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은 없었다. 둘째, 처분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651,000,000원)도 쟁점토지만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금액이고, 여기에 위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 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93.12.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OOO)이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아래와 같이 70,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위: 원) 채 무 자 채 권 자 금 액 차 입 일 상 환 일 OOO OOO OOO OOO 30,000,000 40,000,000 ’89. 8. 1 ’90. 4.27 ’95.10.18 ’94. 2. 4 계 70,000,000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피상속인의 채무(70,000,000원)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존재하였던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당초 피상속인이 위 OOO 등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차용증과 그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이자지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7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