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및 제61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OOOO우체국의 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발송되어 1997.5.30 동 아파트 경비원 OOO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직접 날인하고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인 1997.5.30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경 1310, 1996.8.2 및 대법원 93누 16864, 1994.1.11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1997.7.3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2일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