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74등급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74등급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외 1인은 74.12.24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462.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4.1.7 전체토지에서 분할된 같은동 OOOOOO 대지 78.4㎡ 및 같은동 OOOOOO 대지 0.3㎡ 2필지 합계 면적 78.07㎡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5.5.18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서 130간 도로개설사업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95.5.18 쟁점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협의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산정시 69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2,858,501원을 산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한 후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8,229,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2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이의신청 및 97.4.29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령으로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2) 사실관계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중구청 건관58342-2359, 96.12.5)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로 지정되었다가 95.5.10 서울특별시 중구구청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서 130간 도로개설사업목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전체토지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 수정내용을 보면 77.1.1 토지등급이 가. 115.5평은 74등급으로, 나. 24.5평은 69등급으로 설정되었고, 77.1.1에는 토지등급이 가. 117.2평은 74등급, 나. 22.8평은 69등급으로 설정되었다가 79.1.1 이후에는 단일등급으로 설정되어 90.1.1 현재 235등급으로 수정되었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장래 언젠가는 쟁점토지가 도로로 수용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의 과세권자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도 쟁점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등급을 도로저촉으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부분과 비교하여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또 도로저촉으로 도시 계획된 쟁점토지 보다는 쟁점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차후에 대로변에 위치하게 되는 잔존토지(전체토지에서 쟁점토지를 차감한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것은 공지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등급이 위 잔존토지의 등급보다 높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도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 쟁점토지의 등급으로서 69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