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864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전(田) 1,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1997.3.13.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590,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기부상 1972.6.30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1.10.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판결(서울민사지방법 91가단 73939, 1992.4.8)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력하였음을 소송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이전등기한 것을 청구인의 자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1971.3.1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초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 외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 및 사후분쟁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명의신탁약정서, 공정증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1972.6.27 매매를 원인으로 1972.6.3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1991.10.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5.2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 경위를 보면, 1991.10.7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1.10.10 위 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결정(권리자: OOO)이 있었으며, 1992.4.8자 판결에 의하여 1992.5.2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위 법원판결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된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사유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청구외 OOO의 사정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공정증서 등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시점(1972.6.30)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시(1991.10.7)까지 장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청구인)는 1971.3.19 원고(OOO)로부터 원고가 매수한 367.5평중 250평을 매수하고 그 대금 7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당시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의 변론 준비서면(1991.11.1) 내용 가운데, 『1971.3.19 원고(OOO)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하면서 대금 750,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청구인)는 결혼준비를 위하여 형수에게 맡겨 놓았던 500,000원(적금탄 것)과 250,000원(월급 이외의 운전기사 상여금)을 청구인의 형인 원고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송 계류중에는 현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 중 250평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92.4.8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외에 다른 증거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992.5.29자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