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860 선고일 1997-12-16

[요지] 건물을 증여받고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수계약은 없었으나 수증자인 아들의 자력이 충분하는등 임대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0823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7.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 세 108,258,5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그의 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2.6 증여받아 처분청에 증여재산으로 92.5.29 신고한 경기도 부천 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2㎡ 및 위 지상 지 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597.2㎡의 3분의 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 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 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2)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51,320,000원을 채무로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6 그의 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2㎡ 및 위 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597.2㎡ 3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92.5.29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278,192,160원으로 산정하고, 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1,32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 57,739,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환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403,429,04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평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또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신고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였던 것을 채무공제배제하고 97.3.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08,25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심사청구를 거쳐 9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재산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92.5.8 쟁점부동산가액중 쟁점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 자산이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수증당시 청구인은 OOOO과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91년도 2,300만원이 근로소득도 있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은 94.1.1(93.12.31 제4662호로 개정된 법률 및 그 부칙 제5조)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의 경우 92년 신고분으로 이 법 개정전에 해당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고

(2)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수증자가 인수한 국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조차 없으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채무를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2)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이 건 증여일(91.12.6) 현재 상속세법 제26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7에서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신고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은 92.5.29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환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03,429,04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와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증여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증여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무리라고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부터는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임대용부동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국심95서0823, 95.7.19·국심96서0533, 96.3.26 같은 뜻)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증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해 채무액이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이 51,32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92.5.29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하루 전인 92.5.28 쟁점임대 보증금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청구인은 89.4.1부터 OOOO과학연구원에 근무하다가(쟁점부동산 수증당시인 91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23,691,835원임) 95.3.1 이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부로부터 수증받으면서 증여계약서상 쟁점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부담부증여채무로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단순히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원인서면에 불과한 점, 91.1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됨에 따라 92년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가액중 쟁점임대보증금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점, 청구인의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그의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을 당시 증여자의 채무인 쟁점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