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번지에 소재한 대지 137.5㎡ 및 건물 11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후 95.5.4 94년도 귀속 증여세 108,050,070원을 신고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부재원을 증여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2.1 청구인에게 증여세 65,096,615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이 건 증여세 재원을 청구인에게 부채와 함께 귀속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청구인 결혼 당시 지참금을 받아 증식하여 보유하던 자금으로 조달하였다.
(2)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당초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의 금융자산이 증여가 있은 94.11.18경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납부한 증여세액이 임대보증금 인상분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제시된 예금인출내역을 살펴보아도 인출한 금액이 소액이라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 전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보관하고 있던 금액과 결혼지참금을 증식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없이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증당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자력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다(같은 뜻: 대법 87누 300, 87.7.21)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차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결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채와 함께 귀속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5,054,754원과 본인 예금인출액 20,000,000원 등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OO은행 OOOOOOOO지점장이 발급한 예금거래명세서, OO은행 OOO지점 장기저축예금통장 사본,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94.11.30일에 받고 잔금은 95.4.10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OOO지점장이 발급한 예금거래명세서상의 입금내역과 일치되고 있으나 계약일과 잔금지급일간에 4개월여의 시차가 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예금거래명세서상에 증여세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둘째,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94.7~12월)상에는 사업자 성명이 수증인인 청구외 OOO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사업자등록증도 중부산세무서장이 97.8.14 재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직후에 동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셋째,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장기저축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시점인 95.4.6 4천만원이 입금되어 95.4.10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시기와도 차이가 있다. 넷째,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재원을 자신의 예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전시한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서에는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4천만원이 입금되기 전 잔액은 약 370만원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도 100만원 이하의 소액만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자신의 예금인출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없이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증당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자력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다(같은 뜻: 대법 87누 300, 87.7.21)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