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824 선고일 1997-11-07

[요지]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OO리 O OOOOOOO 임야 49,0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8.4.20 취득하여 1995.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등기접수일인 1995.9.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33,1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9 이의신청, 1997.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공동소유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1988.10.21 계약하고 1988.10.30 중도금, 1988.11.22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지연의 원인은 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토지거래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쟁점임야는 양도대금의 지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인 1988.11.22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소유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임야를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등기지연의 원인이 임야매매증명 발급지연이었다고 하나 관할군수로부터 임야매매증명원을 발급받는 데 약 6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거래상대방과 약정한 공동소유약정서는 매매의 구체적인 시점, 원인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임야의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등기지연의 원인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토지거래신고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 임야매매증명원 발급에 소요된 기간이 약 6년 10개월로 장기간이라 달리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한 경험칙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3)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상에는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일이 1995.9.15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시점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