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OO리 O OOOOOOO 임야 49,0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8.4.20 취득하여 1995.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등기접수일인 1995.9.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33,1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9 이의신청, 1997.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거래상대방과 약정한 공동소유약정서는 매매의 구체적인 시점, 원인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임야의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등기지연의 원인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토지거래신고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 임야매매증명원 발급에 소요된 기간이 약 6년 10개월로 장기간이라 달리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한 경험칙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3)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상에는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일이 1995.9.15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시점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