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차사택유지관리비, 귀국휴가여비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98 선고일 1997-12-09

[요지] 본사 사칙에 의해 해외근무수당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택유지비 및 귀국휴가여비는 근로소득으로 손금산입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7.2.2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 년도 법인세 39,912,188원과 94사업년도 법인세 36,941,028 원의 부과처분은 임차사택유지관리비(91사업년도 41,544,892원, 94사업년도 47,272,484원) 및 귀국휴가여비(91사업년도 21,504,030원, 94 사업년도 31,767,824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근로소득이 므로, 상공회의소 회비(91사업년도 522,900원, 94사업년도 500,000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한 공과금이므로 각각 손금인정 하는 것으로 하고, 담배협회비(91사업년도 2,714,000원, 94사업년도 38,548,640원)는 영업자 임의로 조 직한 조합 또는 협회인 담배협회에 지급한 회비이므로 지 정기부금에 포함시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9.3 미국법인 OOOOO O OOOOOOOOOO OOOOOOOO, LTD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세 서면조사시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차사택 유지관리비(91년 41,544,892원, 94년 47,272,484원)와 귀국휴가여비(91년 21,504,030원, 94년 31,767,824원), 미상공회의소 회비(91년 522,900원, 94년 500,000원) 및 담배협회비(91년 2,714,000원, 94년 38,584,640원) 합계 184,410,770원(91년 66,285,822원, 94년 118,124,948원)을 손금부인하여, 97.2.24 청구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9,912,188원, 94사업년도 법인세 36,941,02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 손금부인 사항중 임차사택유지관리비 및 귀국휴가여비는 회사사칙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해외근무수당이며, 미상공회의소 회비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한 단체인 미상공회의소에 지급한 공과금이며, 담배협회비는 담배도매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로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비용이다. 위 비용들은 경제적 실질과 적절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관련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었는 바, 처분청은 이들 비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무관 비용이라고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임차사택의 유지관리비중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인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외국인근로자 귀국휴가여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임의로 행선지와 휴가기간을 선택하여 시행시 지급되는 비용임으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야 하며, 미상공회의소 회비는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한 공과금 항목에 없는 비용이며, 담배협회 협회비는 담배협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 단체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도 아니므로 손금부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비용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차사택유지관리비, 귀국휴가여비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미국상공회의소회비와 담배협회비가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과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5호의 공과금은 조합비 또는 협회비로 하며, 제2항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와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특별회비와 제2항의 조합 또는 협회 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과 법인의 출자자(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이를 받아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5호에서 주택수당, 제6호에서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10호에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 또는 월액의 급여, 제11호에서 해외근무수당, 제14호에서 휴가비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미국법인 OOOOO O OOOOOOOOOO OOOOOOOO, LTD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위 출자회사로부터 수입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해외근무수당으로 사택유지관리비 및 귀국휴가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사택유지관리비로 91년에 냉난방비 5,864,040원, 전기수도료 9,530,200원, 방범비 23,183,142원 및 사택수리비 2,967,510원, 94년에 냉난방비 8,294,000원, 전기수도료 10,467,968원, 방범비 14,339,430원, 집기보험료 649,279원, 사택관리인임금 9,690,000원 및 사택수리비 3,831,807원을 지급하였고, 귀국휴가여비로 91년 21,504,030원, 94년 31,767,824원 합계 142,089,23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이 청구인 제시자료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법인세 서면조사시 위 사택유지관리비중 냉난방비, 전기료등은 근로자 임의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이고, 귀국휴가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이들 비용의 지출을 업무무관경비라 하여 손금부인하고, 91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소득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미국 본사의 사칙에 근거하여 해외근무수당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시한 사택유지관리비와 귀국휴가여비를 지급였음이 청구법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미국의 본사와는 독립된 국내법인이지만, 미국본사에서 규정한 사칙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위 사칙은 넓은 의미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사택유지비 및 귀국휴가여비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위 비용 모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바 있으므로 이들 비용들은 근로소득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미국상공회의소 회비로 91년 522,900원, 94년 500,000원 및 담배협회비로 91년 2,714,000원, 94년 38,548,640원을 지급하고 비용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법인세 서면조사시 위 상공회의소회비 및 담배협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손금부인 하였음이 처분청 법인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미국상공회의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경제인 유대관계, 정보교환 및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한 단체임이 미국상공회의소 정관 및 외국단체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납부한 쟁점회비는 전시 법령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이는 손금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담배협회는 법인조합도 아니고 주무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임의단체이므로 청구법인이 담배협회에 납부한 협회비는 전시 법령에서 규정한 전액 손금용인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는 없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