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인 예금등의 평가액에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예금이자는 제외됨
[요지] 상속재산인 예금등의 평가액에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예금이자는 제외됨
[참조결정] 국심1996경2669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197,778,96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OO은행 OOOO지점의 정기예금(3 계좌)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이자를 차감한 180,294,133원으로 하고
2.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청구인 명세별첨)은 94.12.26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이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660,835,880원은 그 처분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중 일부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후에 발생된 이자가 포함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6.9.1 94년도분 상속세 1,073,546,4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11.1 94년도분 상속세 197,778,96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31 이의신청 및 97.3.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660,835,880원중 420,500,000원은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고 18,193,025원은 집계착오로 확인되어 이들 금액을 제외한 222,142,855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97.6.14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조카들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용도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설혹 입증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보통예금계좌의 입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인출액전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연령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가계생활비, 신병치료비 및 사회활동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예금이자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에 있어 동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세 신고되었거나 또는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상속세 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인출금을 사용처가 입증되지않는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일이후에 발생한 예금이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인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액 74,030,000원, OO은행 O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액 131,531,605원 및 OOOO은행 O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액 16,581,250원등의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의 입증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조카들로서 함께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처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설혹 그 입증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동일계좌의 입금액이 출금액보다 많거나 같고 또한 피상속인의 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가계생활비, 신병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사용처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보면,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증여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응 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법령상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같은뜻: 96경2669호, 96.12.12), 다음 쟁점인출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은행 OO지점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의 인출금 74,030,000원 및 OO은행 OOOO지점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인출금 11,000,000원은 각 계좌의 입금액을 제외하면 순출금액은 산출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처 입증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인출된 금액이 재입금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경우에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같은뜻: 국심 95부2685, 96.2.26) 입증이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쟁점인출금의 사용처로 대한불교OOO 소속인 OOO에 콤비 16인승을 기부하였음을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쟁점인출금에서 사용되었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기타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과세내역을 보면, 상속재산중 OO은행 OOOO지점의 정기예금을 평가함에 있어 아래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94.12.26이후에 발생한 이자가 포함된 가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재산평가조서) 및 동 관련자료인 예금이자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재산종류 계좌번호 처분청평가액 이자발생기간 상속개시후 발생이자상당액 원 금 이 자 계 개설일 해지일 일수 일수 금 액 정기예금 〃 〃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55,000,000 79,000,000 44,000,000 4,493,033 7,120,427 3,965,814 59,493,033 86,120,427 47,965,814 94.2.8 94.12.9 94.12.9 96.3.14 96.3.14 96.3.14 765 461 461 444 444 444 2,607,721 6,857,851 3,819,569 계 178,000,000 15,579,274 193,579,274 13,285,141 (나) 예금·적금등의 상속재산평가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예금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인 94.1.6 상속인들 및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아래내역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아래내역의 재산①을 증여받은 OOO외 4명은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재산②를 증여받은 OOO외 1명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96.8.15 관할세무서장이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천원) 증여재산내역 증 여 세 종 류 평가액 수증자 증여일 신고일 결정일 가산세
① OOOO OOOOOO 대지 및 건물
② OOOO OOOOOO 대지 및 건물 555,418 540,194 OOO외 4명 OOO외 1명 94.1.6 94.1.6 94.6.24 무신고 미결정 96.8.15 없음 30,314 계 30,31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세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가산액에 있어 증여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상속세과세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할 것이고(같은뜻: 국심 96경1379, 96.9.24, 대법원 96누15862, 97.6.27),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같은뜻: 재무부 재산 22601-656, 91.5.23),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이 95.5월 발행한 『상속세조사실무』책자(63페이지)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 배제』로 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전에 국세청 과세행정상 증여세는 신고하고 상속세는 무신고하였다면 상속세과세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거나 또는 증여세 무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무신고하였다하여 이 건 상속세 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