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인 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95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의 사실확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7.3.13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 세 17,93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4.10.4 취득하여 91.11.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공부상 명의인인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3.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39,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이므로 공부상 명의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4.22부터 91.6.12까지 3차례에 걸쳐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과 OO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실지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못할 특단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돈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그 금액이라는 증빙이 없으며, 당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시기였으므로 실지로 예금통장을 관리하는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제4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4.10.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한 후 91.1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동 OOO의 가계부 원본 및 통장, 재산세납부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OOO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6.6.10부터 93.10.26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함으로써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7년중 3년 7개월과 양도이후에도 전세로 2년 합계 5년 7개월을 거주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함으로써 쟁점아파트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지방세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재산세등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7회에 걸쳐 OO은행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 등에서 수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수납장소가 청구인의 주소지 보다는 청구외 OOO의 거주지(쟁점아파트의 소재지)와 근접된 곳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아파트의 매도인이 OOO 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양도)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16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91.9.2 계약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80,000,000원은 91.10.7에, 잔금 67,000,000원은 91.10.28에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매도인은 매도후 쟁점아파트에서 전세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되며 임대차계약은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하여 잔금전에 작성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먼저 계약금에 대하여 보면, 계약일의 익일인 91.9.3에 약정금 15,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다음으로 중도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19,000,000원과 동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23,000,000원이 91.10.9 각각 입금되었고 나머지 38,000,000원은 청구인을 채무자로하고, 91.5.15 OO협동조합중앙회 OOO지부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금액 19,500,000원의 근저당 채무와 91.6.14 OO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금액 20,000,000원의 근저당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끝으로 잔금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16,000,000원이 91.10.28 입금되었고 40,000,000원은 동 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위한 전세보증금과 상계되었음이 청구외 OOO의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OOO의 가계부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하고 86.4.22 OO은행 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금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한 상환금으로 매월 242,000원씩 지출되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3)의 재산세가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실질 채무자 및 재산세 부담자는 청구외 OOO으로 인정된다.

(6)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인 OOO(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실소유자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대금도 동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의 중개수수료를 동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전심에서는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이 실지 행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채무자 명의의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관행인 점 청구외 OOO의 가계부 등에 의하여 근저당 채무액을 동 OOO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위의 근저당 채무에 대한 실지 채무자는 청구외 OOO으로 인정되고,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외 OOO은 거주하였으며, 동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이 쟁점아파트 인근의 은행에서 수납된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동 OOO의 계좌에 입금된 점,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자인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