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91 선고일 1998-01-08

[요지] 증여재산은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OO건설 주식의 보통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 100,0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사실이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97.3.1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94,617,500원을 결정·고지(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97.7.18, 193,402,500원으로 감액 경정됨)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8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게 된 것은 청구외 OOO이 (주)OO건설에 갚아야 할 개인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갚아주고 가치도 없는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주)OO건설은 청구외 OOO의 별첨 확인서와 같이 부채가 많아 1주당 평가액도 3,643원이 아닌 전혀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93.11.1 작성된 주식양도증서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주식의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주)OO건설에게 약 47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의 무상양도와는 무관함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증여재산은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도 정당하다. 다만, 동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출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하였으나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출시 공제할 부채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청산 가정시 부담하여야 할 모든 부채를 공제함이 타당하므로(같은뜻: 국심서1695, 97.1.27),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100%를 공제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같은항 다목은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같은항 마목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4)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같은항 바목은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영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영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순손익액의 년환산액 ×3)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순손익액)] × 1/6 ”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1주당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에 의한다.” 고 하고 있고 제9항에서 “영 제5조 제6항의 산식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OOO의 확인서(96.6.28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93.4부터 93.11 사이 (주)OO건설과 청구외 OOO에게 약 47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OOO은 당시 (주)OO건설의 대표이사였으나 동 법인이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대표직을 승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해 11.17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위 법인의 주식은 값어치가 없으므로 무상으로 요구하였고 청구외 OOO은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청구외 OOO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주식양도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93.11.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주식양도증서를 93.11.1 작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주)OO건설의 보통주 10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무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가) 순자산가액 평가 (단위: 원) 항 목 금 액 비 고 ㅇ 순자산가액 (A) 2,991,511,531

• 자산 총액 5,632,946,736·법인세상 유보금액(13,250,696원)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합산·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5,619,696,040

• 부채총액 2,641,435,205·대차대조표상 부채액 2,552,222,723·부채에 가산 125,321,159·법인세,주민세: 86,513,482원·퇴직급여추계액: 38,807,677원·부채에서 제외 36,108,677·제충당금: 36,108,677원

• 영업권 0

  • 나)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단위: 원) 93년 92년 91년 비 고

• 각 사업년도 소득 295,737,673 128,156,523 359,595,156

• 소득에서 공제 140,315,937 44,893,348 133,169,939·벌금 등 53,802,455 17,221,816 1,460,000·과료, 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법인세 등 86,513,482 27,671,532 131,709,939·주민세 포함

• 최근 3년간의 손익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760)·가중평균액((ⓐ×3+ⓑ×2+ⓒ)/6) ÷총리령이 정하는 율(15%)·순 손익액 155,421,736 83,263,175 226,425,217·주당 손익액 ⓐ 287 ⓑ 153 ⓒ 418·순손익액/주식수(541,200)

  • 다) 1주당 평가액 산정

① 1주당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주식수): 2,991,511,531원 ÷541,200주 = 5,527원

②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760원

③ 1주당 평가액: (① + ②)÷ 2 = 3,643원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94.8.31의 부채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청구인 주장 (94.8.31, A) 대차대조표 (93.12.31, B) (A-B) 비 고·어음 217,738,500 392,930,000 -175,191,500·차입금 410,000,000 145,700,000 264,300,000·미지급금 127,894,000 87,040,367 40,853,633·선수금차입금 70,221,460 25,951,176 44,270,284·금융차입금 2,816,000,000 1,523,000,000 1,293,000,000·건설공제조합에서 94이후 차액을 추가로 대출받음·반환예정금 1,435,410,000

• 1,435,410,000·청구인등 4인에게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사채·기타 377,601,180 -377,601,180·부가세,법인세등·합계 5,077,263,960 2,552,222,723 2,525,041,237

  • 라. 판단 및 결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1)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로의 쟁점주식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로 볼 때 쟁점주식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주)OO건설은 부외부채가 많으므로 이를 주식평가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부채중 일부는 쟁점주식 증여시기 이후에 발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