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퇴직급여추계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89 선고일 1998-01-10

[요지] 쟁점사용인들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후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7.3.3 청구법인에게 한 91.1.1~91.12.31 사업 년도 법인세 183,682,200원,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20,267,640원,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130,446,220 원,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2,438,560원 및 농어촌 특별세 6,081,650원의 부과처분 및 94.1.1~94.12.31 사업년도 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아래 “퇴직급여충당 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 (단위: 원) 사업년도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보험료 합계 91 181,840,768 133,725,872 315,566,640 92 61,619,044 159,131,849 220,750,893 93 8,468,183 248,482,042 256,950,225 94 15,984,614 0 15,984,614 95 136,589,421 136,866,862 273,456,283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년 2월 미국 OO(주)와 OO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합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전의 수입·판매회사였던 청구외 법인의 사진관련 부서 근무직원들(이하 “쟁점사용인들”이라 한다)을 채용하면서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는 조건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계약서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의 한도액을 계산한 후 아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의 한도초과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7.3.3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83,682,200원,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20,267,640원,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130,446,220원,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2,438,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81,650원 계법인세 536,834,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8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의 한도초과액 (단위: 원) 사업년도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보험료 합계 91 181,840,768 133,725,872 315,566,640 92 61,619,044 159,131,849 220,750,893 93 8,468,183 248,482,042 256,950,225 94 15,984,614 0 15,984,614 95 136,589,421 136,866,862 273,456,28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진 관련 부서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89년 별도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청구외 법인과 미국 OO(주)의 합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사용인들이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옮길경우 퇴직 및 재입사로 인한 퇴직소득의 감소 등을 이유로 퇴직금의 감소분을 보상할 만한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용인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사용인들과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퇴직금우대조건은 쟁점사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실제로 이들이 퇴직시에는 고용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이들중 퇴직자가 발생하면 고용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퇴직채무의 합리적 추정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때에도 당연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국세청 법인 46012-367, 97.2.5)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직접 출자한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출자자인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을 채용하면서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는『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법인의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는『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인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한국 필름시장의 직접 진출목적으로 89년 2월 미국 OO(주)가 자본금중 51%를, 청구외 법인이 49%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전의 수입·판매회사였던 청구외 법인의 쟁점사용인들을 채용하면서 쟁점사용인 전원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되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계약서에 의거 산출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용인들이 퇴직하는 경우 위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보면, 근속년수는 채용일로부터 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퇴직금은 면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100%씩의 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쟁점사용인들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채무의 합리적 추정액을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먼저, 쟁점사용인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고용계약서에 정한 경우 그 지급기준을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지급기준을 쟁점사용인들 전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사용인들의 퇴직시마다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향후에도 쟁점사용인들이 퇴직하는 경우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급지급기준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위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고용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서 전입한 쟁점사용인들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를 종합하여 보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6-7…13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한국 필름시장의 직접 진출을 목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사진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별도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사용인들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실제 퇴직한 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고용되었으므로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직원들의 단순한 전출입과는 그 유형이 다르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용인들과 고용계약시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용계약서에 따라 쟁점사용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채무이고, 향후 동 직원들의 퇴직시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므로 쟁점사용인들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고용계약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용인들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후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