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86 선고일 1997-12-17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가 ‘0’이하인 경우 ‘0’으로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를 그대로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7.3.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분 상속세 3,719,935,3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시장 OOOO 주식 40주의 평가액을 127,632,8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1995.12.24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6.6.20 상속재산가액을 5,905,083,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007,420,203원으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7.3.5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3,719,93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이 1996년 5월중 대한불교OOO에 기부한 2억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청구인들 중 OOO는 피상속인의 처로 OOOO 주식회사의 설립당시 30%를 출자한 주주로 자금능력이 있고, 1992.10.1 OOOO 주식회사의 설립당시부터 1995.12.24 상속개시일까지 사이에 OOO의 예금통장에서 342,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주식회사 OOO시장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분양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1995.12.24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 주식 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은 127,632,800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255,265,6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차액인 127,632,8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유언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지정기부금납입증명서상의 소득자(기부인)는 청구인들중 OOO와 OOO이고 상기금액중 1억원은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인 대한불교OOO에 출연한 기부금은 상속재산으로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 청구인 OOO가 제시한 통장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OOOO 주식회사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고, OOOO 주식회사의 장부상에도 쟁점금액이 OOO의 자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OOO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3)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장부가액은 401,306원이고 당해토지의 공시지가는 42,270,24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255,265,6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 불교재단에 기부한 2억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본문에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의 유언사실확인서와 지정기부금납입증명서 3매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OOO, OOO이 대한불교OOO OOO에 기부한 2억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유언사실확인서는 유언증서로서의 법적효력이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위의 지정기부금납입증명서를 보면 2매는 그 소득자난에 상속인인 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1매는 상속인인 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상속인들 4명중 2명만이 기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2) 한편, 청구인 OOO이 OO은행 OO지점에서 1996.3.26 개설한 예금통장(계좌번호: 저축예금 O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OOO이 1996.5.27 현금으로 1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OOO이 1996.5.27자 불교재단에 기부한 1억원은 OOO 자신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것이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OOO는 예식장업과 빌딩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은 음식점업과 빌딩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어 두 사람 모두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더구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예금자산은 2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대한불교OOO OOO에 기부한 금액이 상속재산중의 일부라는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예금자산은 29백만원에 불과하고 지정기부금납입영수증상 소득자로 상속인 4명중 상속인 OOO, OOO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언사실확인서도 공증이나 제3자의 확인이 아닌 처남 OOO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불교OOO OOO에 기부한 2억원은 상속인 OOO, OOO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대한불교OOO OOO에 기부된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피상속인) 가수금중 일부가 상속인 OOO의 가수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OOOO 주식회사의 대표자 가수금 2,590,393,218원중 382,045,578원이 상속인 OOO의 자금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 OOO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예금통장 사본은 단순히 청구인 OOO의 예금거래내역에 불과할 뿐 동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OOOO 주식회사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OOOO 주식회사의 장부상에도 위의 쟁점금액이 OOO의 자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기재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 주식회사의 대표자 가수금 2,590,393,21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청구외법인 주식(40주)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본문에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의 평가액은 “1주당평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2”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바)목에서 “(나)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을 평가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은 40,842,497,022원으로 조사하여 동 가액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수(6,400주)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액은 6,381,640원으로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1994.10.1~1995.9..30)의 1주당 순손익액은 △129,149원으로, 평가기준일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1993.10.1~1994.9.30)의 1주당 순손익액은 △69,423원으로,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1992.10.1~1993.9.30)의 1주당 순손익액은 △34,830원으로 조사한 후 청구외법인 주식(40주)의 평가액을 255,265,600원(40주 × 1주당 순자산가액 6,381,640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합하여 그 값을 2로 나눈 몫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토록 한 것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함으로써 평가대상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2분의 1로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수익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주당 순자산가액만 가지고 청구외법인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청구외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255,265,60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평가액 127,632,800원(1주당 순자산가액 6,381,640원을 2로 나눈 몫 3,190,820원에 40주를 곱한 가액임)보다 부당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40주의 평가액을 255,265,6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