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85 선고일 1998-11-24

[요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2차납세의무성립일 전부터 대중음식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의복제조업체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정도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실업의 체납세액 1996년 12월 수시분 법인세 4,725,600원 및 1997년 1월 수시분 근로소득세 2,634,940원에 대하여 1997.3.7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1996.12.16 법인세 4,725,600원과 1997.1.16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634,94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1997.3.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동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등기부상 이사이나 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이 명의상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호 생략)』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10%를 취득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친동생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외 법인의 주주 구성을 보면 1995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54%, 청구인 10%, OOO의 자 OOO 16%, OOO 3%, OOO 14%, OOO 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주식이동 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효제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에 의하면, 1994.7.1부터 1995.12.31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에서 대중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1996년 11,609,400원의 근로소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지 수령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5)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6)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성립일 전부터 대중음식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의복제조업체인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정도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그의 아들들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주주명부상 10%의 주식을 소유한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서 주주명부에 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급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