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국세체납 충당을 위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1780 선고일 1999.04.23

예금은 법인의 공사대금 귀속분과 분양사업자인 법인의 분양수입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금 중 법인에 귀속되는 몫을 재조사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97.3.18 청구법인 명의의 아래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및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금액을 재조사 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를 취소한다. 은 행 명 예 금 계 좌 개설일

○○○조합중앙회

○○○군지부

○○○은행 ○○○지점

○○○

○○○ '94.3.25 '94.3.23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가 '92.11월 시행하였던 ○○○역 앞의 지하도 및 지하상가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함께 수행하면서 발생된 위 지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조합중앙회 ○○○군지부 ○○○, ○○○은행 ○○○지점 ○○○,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94.3.23부터 입금(225,533,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으로 조성된 것이라 하여 이를 분양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1,880,139,100원)을 충당하기 위해 '97.3.18 쟁점예금(쟁점예금계좌)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 충당을 위하여 동 예금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을 곧바로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상계시키기로 약정하였고, 현재에도 공사미수금이 14,478,097,000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이유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협의에 따라 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채권(공사대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설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분양수입금 전부를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일정 시점마다 예금잔액의 일정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분배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이 입금된 쟁점예금계좌의 예금잔액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쟁점예금계좌의 예금잔액 전부가 청구외법인의 예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 충당을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 본문에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97.3.18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압류한 내역을 압류조서에 의해 살펴보면, 압류일 현재 예금잔액 및 압류일 이후 입금되는 금액중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 1,880,139,100원의 징수에 충족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8.2.28 현재 쟁점예금의 압류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압류금액 예금주명

○○○○○○군 지부

○○○은행 ○○○지점

○○○

○○○ 118,468,000 107,065,000 청구법인 청구법인 계

• 225,533,000

• 처분청은 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전액이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아 압류하였다.

(2) 쟁점공사(지하도건설 및 쟁점상가 건축·관리)와 관련하여 ○○○시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간에 '92.11월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시이고 시공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며, 사업비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자는 쟁점상가 등을 준공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쟁점상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의 승인을 얻어 일반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사용권을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91.12월 체결한 공사계약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상가분양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서 공사도급금액을 50,988,337,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상가분양수입금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선지급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은 공사비지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90:10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쟁점공사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공사 및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된 ○○○시와의 계약관계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시공자 및 공동분양자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내부적인 계약관계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의 분양자이고 청구법인은 시공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공사는 '93.2월 청구법인이 시공하여 '96.5월 준공되었는데 쟁점상가의 피분양자(점용권자)와의 상가분양계약내용을 보면, 상가분양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대금납부는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분양수입금 배분에 관하여 '94.2.2 재약정을 하였는데 동 약정서에 의한 약정내용을 보면, 분양수입금액중 3,000,000,000원까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배분비율을 70:30으로 하고 그 이후 배분비율은 95:5로 조정하되 최우선적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분양수입금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공동재산의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제로 배분한 내역을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분양수입금 정산내역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연 도 전 체 분양수입금 배 분 배분비율 (A:B) 청구법인 (A) 청구외법인 (B) '94 '95 '96 '97 10,503 17,216 17,674 836 7,200 13,500 14,400 7000 2,830 3,818 3,554 212 71:29 78:22 80:20 76:24 계 46,229 35,800 10,414 77:23 주/ 위 금액은 '94.6월∼'97.3월 기간중의 실적임. 위와 같이 쟁점상가분양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공사대금에 대부분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쟁점상가의 분양현황과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수금 현황 등에 대하여 보면, 쟁점상가는 '98.2.28 현재 총 519개 점포중 455개 점포가 분양되어 미분양점포가 64개에 이르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공사금액의 총기성액 50,378,097,000원 중 14,478,097,000원은 '97.3.18 이 건 압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97.12.31 현재에도 공사미수금으로 남아있음이 청구법인의 '97사업년도의 결산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일 현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 미수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같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약정에 따라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의 대부분을 배분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압류처분 이후에도 공사미수금이 남아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귀속분과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입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분양사업자가 계약상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예금에 대한 실질귀속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 충당목적으로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중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귀속되는 몫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