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61 선고일 1997-11-14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중 2/3가 청구외 ooo의 소유이므로 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안산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7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5.30 취득하여 93.11.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2.16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853,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이의신청과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당초 OOO으로부터 취득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지분 1/3, 2/3씩 각각 구입하였으나 기숙사 용지이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OOO는 취득할 수 없으므로 당시 OO섬유를 경영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전체를 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35662, 93.7.16)를 거쳐 93.11.19일 청구외 OOO의 형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쟁점토지중 지분 2/3는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 것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OO통상주식회사가 86.7.24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주식회사 OO은행이 92.7.10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OO인터네션널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O은행이 93.4.6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중 2/3가 청구외 OOO의 소유이므로 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9.25 취득하여 93.11.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지분 2/3는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분양(명의변경)확인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OOO·OOO·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OO통상주식회사가 86.7.24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주식회사 OO은행이 92.7.10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O은행이 93.4.6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러한 사실로 보건데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은 형식적인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확인을 한 OOO·OOO·OOO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섬유(주)의 직원들로서 확인내용을 믿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지분 3분의 2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