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157,5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33 선고일 1997-10-21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157,5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2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상가 지하 3,210.72㎡중 청구인의 지분 5/202(점포 5개호,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3.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등 5인에게 각각 31,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당시 매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97.3.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9,8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부나 증빙을 일체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경인지방국세청에서 당초 쟁점상가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시 매수자인 청구외 OOO, OOO, OOO, OOOO, OOOOO이 각각 쟁점상가를 호당 31,500,000원씩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157,5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157,5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규정에는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7.11.27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1.3.2 이를 양도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87.11.27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중 202분지5(점포5개)를 91.3.2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였는바, 경인지방국세청이 쟁점상가의 수입금액 조사시 쟁점상가 매수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상가 1개당(호당) 매매가액이 31,500,000원, 합계 157,500,000원이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자들의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양도당시 매수인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청구심리일 현재까지 동 서류들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된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부동산매매수입금액(157,5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