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서장의 물납재산변경명령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신청이 없이 그 명령통지의 부당함을 이유로 곧바로 불복청구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세무서장의 물납재산변경명령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신청이 없이 그 명령통지의 부당함을 이유로 곧바로 불복청구할 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304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과 함께 1994.8.6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공동상속받은 자들로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1995.1.26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면서 그 총세액을 1,970,446,678원으로 산출하여 그 중 493,446,678원을 현금납부, 나머지 1,477,000,000을 연부연납신청하였고, 1995.12.24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총세액을 2,319,807,633원으로 결정하고 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1,826,360,955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 동 고지세액중 87,360,955원을 1995.12.31 현금으로 추가납부하고, 1,739,000,000원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995.12.31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을 받았다. 회 수 연부연납세액 이자상당액 계 납부기한 비 고 1회 579,666,667원 175,186,854원 754,853,521원 1996.12.31 상속인별 세액구분은 생략하였음 2회 〃 126,946,996원 706,613,663원 1997.12.31 3회 579,666,666원 63,473,498원 643,140,164원 1998.12.31 합 계 1,739,000,000원 365,607,348원 2,104,607,348원 한편, 처분청은 위 연부연납 허가세액중 그 1회분에 대하여 1996.12.1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납부고지하였고, 동 고지를 받은 7인중 청구인들 6인이 이미 납부고지받은 1회분 연부연납세액, 그 납부기한이 1997.12.31 및 1998.12.31인 제2회 및 3회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의 지하 2층 점포 15개(건물 1,470,47㎡ 및 부속토지)와 지하 1층 점포 5개(건물 433.41㎡ 및 부속토지)를 물납할 재산으로 1996.12.18 물납을 신청하였다. 위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8 청구인들에게 1회 연부연납세액의 경우 그 납부기한일(1996.12.31)의 30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지난후 신청한 것으로서 물납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그 물납신청서를 반려하였고, 1997.12.31 및 1998.12.31에 그 납부기한일이 도래하는 제2회 및 3회 연부연납세액의 경우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부동산이 그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재산으로 물납변경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위 조치에 대하여 1회 연부연납세액의 경우 1997.1.31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그 제2회 및 제3회 연부연납세액의 경우 다른 재산으로의 물납재산변경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7.3.8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를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82.12.21 개정)”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 (95.12.30 개정)”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95.12.30 신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5.12.30 신설)”고 규정되어 있다.
(3)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92.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8.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물납재산의 변경)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2.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82.12.31 개정)”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82.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일련 번호 청구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1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OOOOOOO 2 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OOOOOOOOOOOOOO 3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 OOOO OOOOOOOOOOOOOOO 4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OOOO 5 OOO 상동 OOOOOOOOOOOOOO 6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