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토지는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토지는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세무서장이 97.1.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4.1.1∼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81,790,16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 공장용지 1,546.2㎡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88,605,934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4.1.1∼94.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충남 ○○○시 ○○○동 ○○○ 공장용지 1,54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노무비과대계상 39,597,100원, 업무와 관련없는 차량유지비 5,568,000원, 증빙없는 여비교통비 14,942,470원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97.1.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분 법인세 81,79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92.3.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던중 93.5.26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쟁점토지 중 일부 441.9㎡가 도로로 편입되었음을 알게되어 당초 목적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94.5.27 매각한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일이 93.11.15로 2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적절한 절차와 증빙에 의하여 싱글시공에 대한 공사노무비의 지출이 확실한데도 타회사 근무자라는 이유로 노무비가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것은 인정하나 세차비로 5,56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거래처가 원거리인 지방이 대부분이어서 시외출장 및 숙박이 잦고 외근횟수가 많아 증빙을 첨부하기가 어려우나 출장명령에 의하여 사규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 출장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쟁점토지는 ○○○시에서 공업지역으로 토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장용지를 분양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92.3.21 취득하였으나 당초 회사사정으로 공장설립계획을 연기하던 중 93년 5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일부(1,546.2㎡중 441.9㎡)가 도로로 편입되어 당초 목적한 공장의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94.5.27 매각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공장건설 최소면적에 부족한 쟁점토지(회사필요 최소공장부지 면적 1,592㎡, 취득당시부터 부지면적 1,546.2㎡, 차이 45.82㎡부족)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 절차도 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당초 목적의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노무비 과대계상분 39,597,100원은 청구외 ○○○등 7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들은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이는 한 근로자가 지역상 서로 다른 타지역에서 근무하였다면 2개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노무비를 가공계상한 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이건 차량유지비 5,568,000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당초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카센타에 확인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입주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일 차량을 세차하게 하고 월별 주기적으로 세차비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카센타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임의적으로 세차비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경비를 정액화 하여 사규로 제정하고 이를 사원들의 출장업무시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사규의 내용만으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출장비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비 교통비 14,942,470원은 전표 등을 대사하여 증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일반 사원들의 시외출장비 지출시에는 증빙이 대체로 잘 구비되어 있으나 간부들이나 임원 및 사장등이 지방출장이나 시외출장시 사용한 출장비등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빙이 전혀 없어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관련증빙이 없는 여비교통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장설립을 위하여 92.3.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사사정으로 공장설립이 지연되다가 93.5월중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쟁점토지중 441.9㎡가 도로로 편입되어 당초 목적한대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94.5.27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일이 93.11.15로 2년 이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유부동산이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더라도 같은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국심96부1570, 97.1.11, 국심96중3579, 97.12.31 같은뜻임), 같은조 제4항 제5호의 적용요건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라고 되어 있을 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기 전에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 후에 취득하였는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업무에 공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에 업무에 공하다가 양도하여야만 한다는 조건 등이 없는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또는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풀이된다. 쟁점토지는 ○○○시가 90.6.25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에 있는 토지로 93.4.9 부지정지공사, 상·하수도공사,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되어 이 때부터 건축등 사용이 가능하였던 토지임이 당심의 조회에 대한 ○○○시장이 회신한 내용(경영58421-812, 97.12.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중인 92.3.21 취득하여 공사완료일(93.4.9)로부터 3년이내인 94.5.27 양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에 해당되는 토지이므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다음 표1과 같이 ○○○외 6인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로 94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들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과대계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표1) 근로자 성 명 청구법인 계상 처분청 조사 (타회사 급여소득 발생) 근무기간 (일수) 지급액 지급처 급여소득 (천원) 소재지 상 호 93년 94년
○○○ 94.2.1∼12.16(167) 5,645,000
○○○시 ○○○구 ○○○동 ○○○
○○○상사
○○○ 12,990 5,450
○○○ 〃 (177) 5,905,000 〃 14,400 16,100
○○○ 94.9.1∼9.15(15) 510,000 〃 12,990 5,950
○○○ 94.1.3∼2.16(216) 7,109,000
○○○시 ○○○구 ○○○동 ○○○
○○○ (○○○)
• 5,428
○○○ 94.1.4∼1216(222) 7,512,000
○○○시 ○○○구 ○○○동 ○○○
○○○ (○○○)
• 7,708
○○○ 94.1.3∼12.16 7,445,600
○○○시 ○○○고 교사 18,024 19,660
○○○ 94.1.5∼12.20 5,470,500 사업소득 (○○○) 178,344 165,601 합계 39,597,100 청구인은 부산, 경남지역의 ○○○시공에 대한 공사노무비의 지출이 확실한데도 타회사 근무자라는 이유로 노무비가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 6인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로 94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외 6인은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94년도중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및 ○○○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93년도에도 94년도와 같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자로 이들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근무한 일자 및 현장작업장, 수행한 업무 등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94년중 ○○○외 6인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5,568,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이 허위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차량유지비는 세차비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당초 증빙으로 제시한 ○○○카센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카센타는 청구법인의 차량을 세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입주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일 차량을 세차하게 하고 월세차비를 정액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주장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여비교통비 중 증빙이 전혀 없는 금액 14,942,47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거래처가 원거리인 지방이 대부분이어서 시외출장 및 숙박이 잦고 외근회수가 많아 증빙을 첨부하기가 어려워 출장명령에 의하여 사규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 출장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반사원들의 시외출장비 지출시에는 증빙이 대체로 잘 구비되어 있으면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업무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증빙이 없는 여비교통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