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28 선고일 1997-09-23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7.3.18 심사청구를 하여 1997.5.18 각하결정을 받은 후 1997.7.7 청구한 것이고, 그 각하결정 이유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이 부가가치세(1990년 제2기분 14,129,140원)의 경우는 1996.1.11이고, 종합소득세(1990년도 귀속분 40,051,240원)의 경우는 1996.5.3임에도 이 날로 부터 법정기간인 60일 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1997.3.18에서야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것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OOO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1996.1.15 납기의 고지서를 납기가 거의 다되어 1996.1.11에 전달하고 메모지에 날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이 언제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경우는 청구인의 주소에서 동거가족인 아들 OOO에게 1996.1.11 직접교부하고 납세고지서를 동일자에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동인이 날인한 확인서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경우는 OO우체국에서 1996.5.2 등기 제14468호로 청구인의 주소에 발송되어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처 OOO이 1996.5.3 수취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의하면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나 교부에 의한 송달을 모두 적법한 송달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부에 의한 송달에 있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송달서에 수령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에 의하면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과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등 기타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도달은 송달 받을 사람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서류의 명의인에게 현실적으로 직접 도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757, 1986.9.23 및 87누219, 1987.6.9 같은 취지임), 당해 송달하여야 할 서류가 그 송달받을 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간 때 그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각각 청구인의 주소에서 동거가족인 자와 처에게 1996.1.11 및 1996.5.3에 송달됨으로써 각각 청구인의 지배권 안에 들어갔으므로 각각 1996.1.11과 1996.5.3에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각각 1996.1.11 및 1996.5.3 청구인에게 적법한 송달이 있었으므로 불복을 제기하려면 각각 이날로부터 60일내인 1996.3.11 및 1996.7.2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997.3.18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었는 바 이를 이유로 한 심사청구의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