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역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서1726 선고일 1997-08-14

[요지] 통신장비를 수입, 판매하면서 수출자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관세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물품의 국내매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OOOOOOO Company(청구법인에 99.95% 투자한 외국법인으로 이하 “청구외 외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통신장비의 일종인 전용회선 측정장비용 부품을 실수요자인 OO통신(주), OO산업(주) 및 OO통신(주)(이하 “OO통신(주)등”이라 한다)의 주문에 의하여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 수리 써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720,487,031원으로 신고하였다. OO세관 및 OO세관(이하 “OO세관등”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에서 청구외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로열티 금액중 685,453,900원(이하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아 동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후 96.3.19 및 96.3.21 청구법인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이 단지 수입물품의 판매에 대한 것만을 매출로 신고하고,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 하고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7.1.16 청구법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24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아닌 별도의 독립법인이고 실수요자인 OO통신(주)등이 청구외 외국법인과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실수요자인 OO통신(주)등이 직접 청구외 외국법인에게 쟁점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용역의 공급은 수입하는 물품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술이전을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 주된 거래인 수입물품에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OO통신(주)등의 주문에 의하여 청구외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의 일종인 전용회선 측정장비용 부품을 수입·판매하고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는 신고하면서 쟁점용역대금을 제외한 수입물품부분에 대하여만 매출로 신고하고 쟁점용역대금은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용역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4항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 본문 및 같은항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의 일종인 전용회선 측정장비용 부품을 OO통신(주)등 실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음이 청구법인, 청구외 외국법인 및 OO통신등과의 사이에 작성된 기술이전계약 및 제품판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관등은 쟁점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아 동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96.3.19 및 96.3.21 청구법인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통상 수입면장에 표시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OO세관등이 쟁점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지급하였다고 보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킴으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OO세관등이 쟁점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에 부수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96.3.19 및 96.3.21)에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쟁점용역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에야 청구법인과 무관한 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금을 실수요자인 OO통신(주)등이 직접 청구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외국법인 및 OO통신(주)등 3자간에 작성된 기술이전계약 제품판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용역대금은 수입물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용역을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로 외국의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5%의 로열티로서 OO세관등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가로 본 것이고, 동 대금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역시 기계적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며, 설사 쟁점용역대금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OO통신(주)등이 직접 청구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재화의 생산, 조립, 사용등에 필요한 기술정보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거래의 대가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인 OO통신(주)등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외 외국법인에게 직접 쟁점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대금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